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아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항들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에서는 부적정, 현장확인 단계에서 부적합 대상이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규칙 중 '제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의
2절 화기 등의 관리, 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조항들을 살펴볼텐데요,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해당 조항들 잘 숙지하시고,
심사에서 적정 및 적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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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화기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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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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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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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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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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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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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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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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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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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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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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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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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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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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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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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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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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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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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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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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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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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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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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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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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사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241조의2 │ 화재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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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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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 화기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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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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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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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들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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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 방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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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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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 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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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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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 소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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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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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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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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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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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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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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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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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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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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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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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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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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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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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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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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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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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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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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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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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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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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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용융한 고열의 광물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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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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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출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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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 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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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과 폐기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48조에 따른 피트, 제249조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 그 밖에 해당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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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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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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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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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1조 본문의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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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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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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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 화상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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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용광로, 용선로 또는 유리 용해로, 그 밖에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해당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서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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