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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전기안전시험 진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지난 2022년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했는데요,

오늘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전기안전시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요구되는 필수 항목이니

전기안전시험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Korea Laboratory A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KOLAS 전기시험 인정분야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안전기술원 전기시험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규격번호
KS C IEC 60204-1:2016
제품 및 물질
산업용 전기기기
규격명
기계류의 안정성 - 기계의 전기장비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18.2.2 시험 1-보호접지회로의 연속상 검증
18.3 절연저항시험
18.4 전압시험
18.5 잔류전압 보호
시험범위
·접지연속성 : Max.10A
·절연저항 : DC 500V, Min. 1
·내전압 : AC 1000V
·잔류전압 : Max. 60V

KOLAS의 다양한 인정제도 중, 환경안전기술원은 시험기관의 전기시험 인정분야를 획득해 더욱 전문성을 높히고,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컨설팅 항목인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중 필수 제출서류인 전기안전시험 성적서를 자체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고객분들께서 환경안전기술원을 컨설팅 업체로 선택해주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 전기시안전시험 항목··

 

 

◆접지연속성시험

 
 

접지연속성시험이란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얼마나 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가장 먼저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하고 측정대상 기계의 주 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한 후 10초 이상의 시간동안 10A 이상의 전류를 해당 측정부위에 흘려 측정을 실시합니다. 이후 접지선의 단면적에 따른 기준의 최고전압강하값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접지연속성시험 기준

PE단자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사이에서 실시하며 10A이상의 전류를 인가했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대상 전선의 최소 유효단면적(㎟)
최고 전압 강하(V)
1.0
3.3
1.5
2.6
2.5
1.9
4.0
1.4
>6.0
1.0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이란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을 인가해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해당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먼저 대상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하고 측정대상 기계의 주접지단자(PE)단자와 측정점(전원선의 한 단자)에 각각 측정기를 연결합니다. 그 후 DC 500[V]를 인가해 측정을 실시한 후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1[㏁] 이상인지 확인하며 시험을 종료합니다.

● 절연저항시험 기준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해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다음에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이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스바, 컬렉터선, 컬렉터봉 설비 또는 슬립링 조립품 등 전기장비 일부의 최소 절연저항 값은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이란 1초 이상의 짧은 시간동안 시험전압을 인가해 절연의 완벽성 및 해당 기계 등의 전기적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앞의 두 시험과 마찬가지로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후, 대상기계의 주접지단자(PE)와 측정점*에 각각 측정기 단자를 연결합니다.

*측정점 : PELV전압 안전 초저전압 : (안전초저전압)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

그 후 기계정격전압의 2배 또는 AC 1,000[V] 중 큰 값의 전압을 인가하여 1초 이상 동안 측정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품이 타거나 불꽃 등이 발생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후 기계를 재기동 했을 때 정상운전을 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내전압시험 기준

안전 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했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Hz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잔류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이란 전원차단 후 노출된 전기부품의 잔류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얼마나 빨리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제품의 특성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워 외함이 개방되기 전에 60V이하의 전압으로 방전될 수 있는 일정 대기시간을 표시하고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경우엔 예로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측정대상 기계의 주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상간 및 상과 접지단에 단자를 연결한 후 측정 단자를 연결하고, 측정단자를 연결한 후 전원을 차단하여 해당부품의 전압이 안전전압 이하로 내력나느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 잔류전압시험 기준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 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 전하가 60μC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전기안전시험 성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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