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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 실시 시기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니 위험성평가로 인해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한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시 시기에 따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실시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유해위험요인 :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위험성 : 유해, 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부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까지 절차 별 중점사항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더욱 꼼꼼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 시 위험성평가의 목적, 방법, 공유방법 등을 포함하고, 핵심절차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를 지나 위험성 크기의 기준을 세우고 법령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감소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실시주체 및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방침을 정해 유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 사업장에서 현장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및 조언을 합니다.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합니다.

위험성평가 시기

📍최초평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평가로, 최대한 사업 개시 직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의 전체 공정 및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도록 합니다.

📍수시평가

수시평가는 아래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시
· 기계 및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건설물,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 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시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기간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시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시
·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시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상시평가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거나 기계 및 기구의 변동이 잦아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마련된 평가로,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초평가는 동일하게 실시) 이 때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주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100명 미만의 사업장(제조업)이라면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심사 후

요건 충족 시, 위 혜택들과 함께 위험성 평가 인정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니 반드시 실시해야겠죠!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편하게 연락주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