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D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후 적합 통보를 받으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행사항의 종류 및 점검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판정으로 끝이 아닌, 이행점검으로 사업장의 안전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받은 후에는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교육·훈련,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역사회 고지의 경우 1군 사업장만 해당)
📂이행점검 개요
정기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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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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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받은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행점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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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화학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예. 국가안전대진단, 화학안전관리 현안과 관련된 수시점검, 특정 업종·공정·물질 등)
✔️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 정기이행점검
1. 서면점검 : 사업장이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에 제출하는 점검(1군만 해당)
* 자체점검 : 모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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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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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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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점검 결과제출(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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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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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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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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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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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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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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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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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점검 수검서류 작성요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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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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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자체점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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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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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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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점검 : 안전원이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1군 "가"위험도 사업장만 해당)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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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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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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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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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판정이 끝이 아닌
이행점검까지 꾸준히 진행해주셔야 안전한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환경안전기술원에 문의주세요!
꼼꼼한 작성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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