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인 기계는 KC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또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으로 산업용 로봇 축이 3축 이상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받아 사용되어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점검 확인사항으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제품인지의 사항도 있지만
또 다른 안전점검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산업용 로봇이란?
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장치를 말하며, 주요 구조부에는 매니퓰레이터,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 본체 회전용 구동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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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의
주요 유해·위험요인은?
로봇 작동 범위 내 작업자 임의 출입 시 로봇과 부딪힘 |
작업 완료 후 제품 취출 과정에서 로봇 오작동으로 부딪힘 |
전기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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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의
안전점검 시 확인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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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핵심 위험요인
- 작업영역이 넓어 작업자가 로봇의 작업 영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로봇 운동의 형태를 예상하기 힘들어 부딪힐 위험이 크다.
- 교시나 보수 시 오동작, 불의의 작동 또는 순서를 무시한 초기화에 의한 부딪힐 위험이 있다.
- 로봇의 연산 중 또는 주변기기의 이상이나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등으로 정지하고 있을 대 고장으로 오인하여 위험구역 내로 진입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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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전수칙
- 가동 전에 위험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 로봇의 작업(용접, 도장 등)에 의한 위험을 미리 고려한다.
- 모든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한다.
- 위험구역(로봇 가동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공간, 방호울, 방책 등의 내부)에 진입할 때에는 정상적인 접근 절차를 준수한다.
- 교시, 보수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이 규정에 따라 작업한다.
- 2인 이상 작업 시 의사전달 방법을 미리 정한다.
-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하는 자는 비상정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각각 휴대하고 작업자 이외에는 당해 로봇을 조작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한다.
- 보수작업은 잔류동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로봇을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킨 후 실시한다.
- 교시, 보수작업 시 주변의 다른 로봇이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수단을 강구한다.
- 공구 등의 교환은 위험구역 밖에서 실시한다.
- 작업내용 변경, 해당 작업 종사자, 신규채용자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한다.
3축 이상의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초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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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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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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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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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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