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산업현장에서의 사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도가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점검포인트!
✔️ 사업장 업종 또는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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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의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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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의 설치·이전·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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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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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안법 제42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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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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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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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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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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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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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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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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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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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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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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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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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3.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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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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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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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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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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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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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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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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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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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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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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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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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6개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습니다.
01
작성대상[업종]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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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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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
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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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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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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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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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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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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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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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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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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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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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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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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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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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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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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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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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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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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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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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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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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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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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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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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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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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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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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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3대 업종으로 제품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증설·교체·개조·이설을 하는 경우
▶ 업종코드 확인은 ① 사업장의 공장등록증 확인,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였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서 확인, ③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승인서 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작성대상[설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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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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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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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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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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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 특수화학설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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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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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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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스집합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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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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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조 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 물질 관련설비
⑥ 분진작업 관련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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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6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03
심사 및 확인절차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며, 계획서에 따라 수립된 내용에 따른 이행 및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공단의 확인을 받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산안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과 겹치는 설비에 대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제외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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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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