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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 (PSM)의 컨설팅 업체 찾으신다면?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근거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매우 까다롭고, 작성 내용 구분도 많아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을텐데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래요!

 

이번 포스팅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보고서란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보고서의 심사와 확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제도입니다.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제출주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시기
착공일 30일 전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기존 설비의 제조(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제출서류
1.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별지 1호 서식)
2.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대상이 됩니다.

 

 

업종대상

1. 원유정제처리업
19210
5.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2. 기타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6.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20312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7.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유해·위험물질 대상

No.​
물질명
규정량
​No.
물질명
규정량
1
인화성 가스
5,000
27
브롬화수소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28
삼염화인
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29
염화벤질
2,000
4
포스겐
500
30
이산화염소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31
염화 티오닐
10,000
6
암모니아
10,000
32
브롬
1,000
7
염소
1,500
33
일산화질소
10,000
8
이산화황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9
삼산화항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10
이황화탄소
10,000
36
삼불화 붕소
1,000
11
시안화수소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13
염화수소(무소염산)
10,000
39
불소
500
14
황화수소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이상)
100,000
17
트리니트로롤루엔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18
수소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19
산화에틸렌
1,0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20
포스핀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21
실란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22
질산(중량94.5%이상)
50,000
48
불산(중량 20%이상)
1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65%이상, 80%미만)
20,000
49
염산(중량 20%이상)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이상)
10,000
50
황산(중량 20%이상)
20,000
25
룰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이상)
50,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저장 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산정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은 200,000kg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내용

 

일반사항
사업개요 등
통합서식의 사용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공정안전자료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고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서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사 기법 선정
- 위험성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작성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주민홍보계획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사항

 


 

 

오늘은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 분야 중 하나인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공정안전보고서(PSM)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컨설팅 관련 문의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