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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산업현장에서의 사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도가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작성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점검포인트!

 
✔️ 사업장 업종 또는 설비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파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의 작성 여부
✔️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의 설치·이전·변경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안법 제42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위반행위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위반행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위반행위 3.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위반행위 4.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사업장의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6개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습니다.

 

 

01

작성대상[업종]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3대 업종으로 제품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증설·교체·개조·이설을 하는 경우

업종코드 확인은 ① 사업장의 공장등록증 확인,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였을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서 확인, ③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승인서 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작성대상[설비]

 

구분
내용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 특수화학설비란?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③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용접·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⑤ 제조 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 물질 관련설비
⑥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배풍량이 분당 60㎥ 이상)
  •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 이외 제조 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 작업ㅂ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배풍량이 분당 150㎥ 이상)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6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03

심사 및 확인절차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며, 계획서에 따라 수립된 내용에 따른 이행 및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공단의 확인을 받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산안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과 겹치는 설비에 대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제외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컨설팅이 가능한 업체를 찾고계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셔서

견적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