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해 대상 업종, 대상 설비라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계획서 작성시 대상설비의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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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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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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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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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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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설명서 및 흐름도(P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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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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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폭 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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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대상설비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아래 설비 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❶ 용해로
❇︎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변경, 이전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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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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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설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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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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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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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설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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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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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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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설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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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가스집합 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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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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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설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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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국소배기장치(환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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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설비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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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및 설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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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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