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환경안전기술원의 주요 컨설팅 분야 중 하나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를 작성할 때,
위험도분석에 대한 정확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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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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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해 작성
❶ 사업장 내 위험도 판단 요소 선정
-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는 각 개별 사고시나리오의 합산된 사고빈도의 값을 작성한다.
- 사고시나리오 거리(장외)는 각 사고시나리오별 사업장 경계부지부터 보호대상까지의 가장 먼 거리를 작성한다.
- 주민수에는 영향범위 내의 근로자수와 거주민수의 합을 작성한다.
❷ 위험도 판단 요소 점수
- 사고시나리오 개수의 합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의 개수를 작성한다.
- 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의 합에는 사업장 내 모든 사고시나리오의 사고빈도 값 총 합을 작성한다.
-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은 모든 사고시나리오의 장외영향범위 거리의 합을 작성한다.
- 주민수 합은 각 개별 사고시나리오의 주민수의 총합을 작성하며 동일하거나 겹치는 범위의 주민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 위험도 판정을 위한 구간점수 도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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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
영향범위가 사업장 부지경계를 벗어난 사고시나리오의 총 개수
▪️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의 합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 구간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 개시사건의 고장빈도와 해당 개시사건 개수의 곱을 합산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총합
▪️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사고시나리오별로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외부로 영향을 미친 가장 긴 직선거리를 확인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값
▪️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
각 사고시나리오별로 장외영향범위 내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을 구한 후 이것을 모두 더한 총합
위의 각 요소들의 합을 구했으면 아래의 표를 따라 구간별로 점수화한다.
구간 점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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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나리오(장외) 개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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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나리오 시설 빈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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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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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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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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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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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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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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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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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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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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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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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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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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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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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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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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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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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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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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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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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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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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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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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위험도 분석
- 사고빈도점수에는 사고 시나리오 개수의 구간점수와 사고 시나리오 시설빈도 구간점수의 합을 작성한다.(최대 6점)
- 사고영향점수에는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구간점수와 영향범위내 주민수의 구간점수의 합을 작성한다.(최대 6점)
위험도 판단요소 점수의 구간별 점수를 가로축(가로빈도점수)와 세로축(사고영향점수)로 하여 아래 위험도 판정표에 적용하면 사업장의 위험도 등급(가/나/다)의 확인이 가능하다.
❹ 안전성 확보설비 (사고시나리오)
- 안전성확보 설비는 사고시나리오 해당 취급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완화장치를 표시한다.
❺ 보호대상 명세 (사고시나리오)
- 보호대상 명세에는 사고시나리오 내의 근로자와 거주민의 수를 작성하고, 공공수용체 및 환경수용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2 및 별표3의 갑종 및 을종의 보호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표기하고 해당 수용체의 수를 작성한다.
위험도 등급 결정에 대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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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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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위험도 등급 결정) 사업장의 위험도 등급은 사업장 주변 환경요인에 대한 추가검토와 위험도 감소를 위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의 타당성을 고려해 안전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위험도 판정표를 통해 사업장에서 확인한 위험도 등급과 안전원이 검토한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다.
- 구간점수 증가요인 : 사고시나리오가 '환경수용체 및 갑종 보호대상'을 포함할 경우 등
- 구간점수 감소요인 : 위험도에 최대 영향을 미치는 사고시나리오 설비에 대해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 경우 등
-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은 도출된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의 합에 적용되며 -2점부터 +2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증감요인의 적용으로 인해, 두단계 이상의 기준표 등급변화를 줄 수 없다.
- 위험도 구간점수 증가요인은 총괄영향범위 내 갑종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 존재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환경수용체의 면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 작성규정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 내에 증감요인에 대한 내용을 표기 가능하며, 표기 된 안전성 확보설비의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도면에 반영된 것에 한정한다.
- 이때, 감소요인으로 고려하는 '안전성확보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이상의 안전성확보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완화장치로 인한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감소, 영향범위 내 인구수 감소 등 적절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위험도 구간점수 증감요인 외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 등 기타 안전원장이 위험도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증감요인의 점수부여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 '위험도판정표 점수'와 '증감요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위험도가 결정된다.
- 가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합이 10점 이상인 경우로 화학사고로 인한 사고빈도와 사고영향을 고려해 안전진단 주기를 4년마다 하는 취급시설
- 나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6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로 안전진단 주기를 8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 다 위험도 : 위험도 판정표 점수와 위험도 증감요인 점수 합이 5점 이하인 경우로 안전진단 주기를 12년으로 하는 취급시설
최종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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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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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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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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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판정표 + 증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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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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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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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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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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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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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규정 별지 제14호서식의 1~3번 항목은 모든 사고시나오 전체의 내용을 총괄하여 작성한다. 그러나 4번 항목인 안전성 확보설비와 5번 항목인 보호대상 명세는 각 사고리오별로 작성해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시 위험도 분석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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