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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설비의 제출 서류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해 대상 업종, 대상 설비라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계획서 작성시 대상설비의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서류📑
1. 신청서
2. 사업개요
3.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4. 설치의 도면
5. 공정설명서 및 흐름도(PFD)
6.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7. 방폭 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 5개의 대상설비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아래 설비 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용해로

❇︎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변경, 이전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부속설비의 도면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공정 및 설비 자료
  • 용해로의 사양서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 표준 투입량, 온도, 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 시 제어절차 및 대책

➋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부속설비의 도면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 공정배관·계장도(P&ID)
  • 유해위험물질 목록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장치 및 설비명세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부속설비의 도면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 건조설비의 사양서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 표준 투입량, 온도, 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전기 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가스집합 용접장치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부속설비의 도면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드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지,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❺ 국소배기장치(환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통서류 1~7
부속설비의 도면
  •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유해위험물질 목록
  • 환기장치의 개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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