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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및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및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1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및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  환경기술인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사업장에서 선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뜻합니다.
✓ 환경기술인의 자격조건은 사업장 업종별로 다르며,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선임되는 사항, 관리대행업을 통해 환경기술인 선임하는 사항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2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


 2   환경기술인 법정의무교육 사항 정리

✓  기관별 행정체계

✓  교육 진행 절차

 

대기 환경기술인 관련 교육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2   법정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과정명 교육형태 교육대상
전문관리자
(4일, 28시간)
집합 교육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관리자 
(2일,14시간)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관리자
(1일, 6시간)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중
•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수질 환경기술인 관련 교육


 1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법정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과정명 교육형태 교육대상
전문관리자
(4일, 28시간)
집합 교육 •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관리자
(2일,14시간)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10㎥/일 초과)의 기술인
•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일반관리자
(1일)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운수세차 (6시간)
·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 위탁·면제 (4시간)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관련 교육


 1   소음ㆍ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관계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법정교육 과정별 교육대상


구   분 소음 진동
이수시기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교육 
교육 대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시간 1일/6시간
교육형태 집합 교육 또는 원격교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1)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따라 사업장이 대기, 수질환경기술인을 둘 다 선임해야 할 경우 그 중 1명만 채용이 가능함.

2)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대행기관의 지정요건)에 따라 대기,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법에서의 환경기술인 고용의무 완화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 고용 임명 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제54조의4(환경기술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 (①)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 임명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기술인 선임관련 유사 질의 회신 사례

 

 

 공통 
<질문>
대기, 수질 분야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관련 별표 17에 따라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비고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경우 수질환경기술인과소음·진동환경기술인의 겸임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대기환경기술인이나 수질환경기술인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기술인 겸임 법령해석.pdf
0.08MB

 

 대기 
<질문>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해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교육 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날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에 따라 각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을 최초 선임한 날부터 1년이내, 이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날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 
 <질문>
 저희 업장은 음식물 가공업체에 폐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그 업체에서 관리대행을 위탁해 상주하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번 지차에 지도점검시 관리대행 업체와 가공업체 둘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5종 사업장에 관리대행업체 직원이 상주하면서, 방류수는 공공처리시설로 방류되는데 가공업체 직원이랑 관리대행업체 직원 둘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대행기관은 환경기술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별도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별도 임명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소음 진동 
<질문>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최초교육이 1년이내인지 3년이내인지?
<답변>
소음·진동관리법 제 46조 및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같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으로 임명(선임)된 후 3년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붙임1. 유해화학물질관리자·환경기술인 선임의무위반 등 처벌규정 비교

유해화학물질관리자&middot;환경기술인 선임의무위반 등 처벌규정 비교.pdf
0.09MB



붙임2. 환경관련 법정 교육 근거규정 및 교육기관 현황

환경관련 법정 교육 근거규정 및 교육기관 현황.pdf
0.06MB


※ 자료 제공 : 예스이앤씨

 

예스 이앤씨

안녕하세요. 예스이앤씨입니다. 사업장 환경안전보건 통합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 예스이앤씨가 함께합니다.

yes-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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