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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통합환경인허가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최근 각 사업장별로 통합환경인허가 준비에 바쁠것 같습니다.
지난 3월 6일 환경부에서 통합환경인허가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첨부1)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법 집행 초기 단계이고, 과다한 경쟁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대행업체들 때문에 인허가 대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목적
계획서 작성의 적정인력 투입을 유도하고, 과도한 저가 입찰로 인한 계획서 품질 저하, 허가대행 장기화 등을 방지하여 허가 대행의 효율화 유도

💨 적용 범위
▪계획서 작성, 허가 대행 등 통합허가 대행 표준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에 한하여 적용
▪측정분석, PFD 재작성(공정의 물질 자료 및 수지 등 기술 설계자료 재작성 등), 주민설명회 등 표준업무 외에 별도 소요비용은 산정에 미포함됨

💨산정 방법
대행비용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실비 정액가산방식 적용(환경영향평가 등 유사 제도에서 적용)
대행 비용항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
직접인건비는 업무량, 소요인력, 인력 등급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사업장 규모별 과도한 비용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정계수(배출시설, 취급물질) 반영 및 산정

※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산정기준 : 참고1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고시(산업부 제2019-20호) 제8조~제10 조에 따름


[자료의 출처]
http://ieps.nier.go.kr/web/board/1/704/?pMENUMST_ID=91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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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인허가 전문 대행 업체]
http://yes-enc.com/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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