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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환경 분야 점검·단속 주요 위반사례 (대기/수질/폐기물)

 환경 분야 점검·단속 주요 위반사례 


대기분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 배출시설 → 방지시설 행 덕트/밸브 고의 차단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흡착탑 내 활성탄 충진량 부족 / 활성탄 그물망 훼손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방지시설 소모품(BAG, 흡착제 등) 교환주기 지연, 교환 이력 미확인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SCRUBBER, BLOWER 등)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 공기를 섞어 희석배출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 배출/방지시설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운영되는 경우 [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
▪ 기존 허가된 대기오염물질 이외의 신규 대기오염물질 검출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기타 사항
▪ 방지시설의 마모·훼손 방치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 배출시설의 부식∙마모로 먼지가 새나가는 것을 방치 (BLENDER, SCREW FEEDER 등)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여과지 6개월간 미보관)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시간, 전력사용량, 약품 사용량)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수질분야

💨폐수 무단방류 (배관 / HOSE 설치)
▪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허가되지 않은 배관/HOSE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등 공공수역 유출 [고발]
▪ 오수 PUMP G/P LEAK로 인한 하천 방류 [개선명령]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CW의 하천 방류 [개선명령]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 이화학시험시설, 폐가스 세정시설 등 미신고 [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
▪ 기존 허가된 수질오염물질 이외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신규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중지 명령 및 고발]
▪ 기존 허가된 수질오염물질 이외의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신규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

💨배출허용기준 초과
▪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 농도에 따라 조업정지]

💨기타 사항
▪ 폐수최종유량계 임의조작 [경고 및 고발] 
▪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시간, 전력사용량, 약품 사용량)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폐기물분야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과태료 1000만원]
▪ 폐기물 보관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보관 [과태료 400만원]
▪ 폐기물 혼합 보관 (폐기물 보관장) [과태료 500만원]
▪ 폐기물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 (표지판) [과태료 400만원]
▪ 폐기물 보관 기간 초과 보관 (일반폐기물: 90일, 지정폐기물: 60일, 폐산∙폐알칼리∙폐유∙폐촉매∙폐흡착제: 45일) [과태료 200만원]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 위반
▪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미게시 및 정보 미제공 [과태료 100만원]

💨폐기물 처리계획 관리
 ▪폐기물 운반업체 운반계획서 신고 누락 [고발]
▪ 폐기물 운반업체 차량 외 일반차량으로 폐기물 운반 [과태료 300만원]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 폐기물 인수∙인계내역 미입력 [과태료 500만원]

 

 

 행정처분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마목의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 및 아목(제2호가목6) 및 10) 중 매연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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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다만,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처분기간이 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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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A

 Q1 
안녕하세요..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도금업체로서 산처리시설(24.5㎥), 화성처리시설(35㎥) 외 20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1개의 대기방지시설[흡수(250㎥/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시 22개 대기배출시설 중에서 5개의 대기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여 조업정지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조업정지 대상시설은 어떻게 되는지요?? 1. 22개 대기배출시설 중에서 비정상 가동한 5개의 대기배출시설만 조업정지 2. 행정처분은 배출구별로 기준함으로 대기방지시설에 연계된 대기배출시설 전체 조업정지 ※ 환경부 질의 답변을 찾아보니...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상반된 답변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2003. 7. 15일 회시내용 - 단속시 비정상 가동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만 조업정지 나. 2005. 11. 17일 회시내용 - 행정처분은 배출구별로 기준함으로 배출시설 전체에 대하여 조업정지

 A1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제1호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배출구별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처분(조업정지)은 배출구의 방지시설에 연결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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