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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환통법)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환통법)

 

💨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환통법)

 

구분 주요내용
개요 환경관련 11개의 인∙허가∙신고 사항을 통합
목적 중복∙형식적인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 환경관리기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대상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19개 업종)
적용 2018.01.01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 (2021. 12. 31)
인허가
절차
사전협의허가신청허가검토허가가동개시신고오염도측정
허가완료사후관리
변경
허가
사전허가 -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대기) 사업장 발생량 30% 또는 200~2,000톤/년 이상 증가
(수질) 사업장 폐수 30% 또는 700톤/일 이상 증가
- 신규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사후허가 - 사전/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대기/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진행
방향
조언
환경공단 - 허가신청시 환경공단에서 제공한 CHECK LIST를 활용, 소요 시간축소
컨설팅업체 - 내부TFT를 구성하여 누락물질/시설/자료(P&ID) 등을 보완하여 사전준비

 

💨 용어 설명

용 어 해 설
배출영향분석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기술작업반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업종별로 구성·운영되며 관련 산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 참여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
허가배출기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 BAT Reference)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문서로서, 산업현황 일반정보, 생산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자원소비·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

 


발전‧증기공급‧소각업부터 시작, 2021년까지 19개 업종 1,300개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별 1개 허가로 통합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기준 적용


□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3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적용대상 사업장은 약 1,300개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약 70% 차지
- 다만,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다.
- 그러나,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통합되어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 (예) 배출시설이 60개인 대기 2종 사업장에서 필요한 160여 건의 인허가 (허가종류별로 환경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 상이)가 1개의 사업장 단위 허가(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로 전환
- 70여 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2017년 1월 2일에 개통될 예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된다.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 오염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을 정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마다 배출된 오염으로 인하여 목표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허가조건은 사업장 여건이나 시설특성 등을 감안하여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사업장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저탄장에 방풍막 설치 → 디지털 풍속계 설치, 풍속 측정결과 보존, 1.5m/s 이상의 풍속 측정시 방풍막 설치
- 또한 허가조건은 허가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하여 주변환경 변화나 시설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은 각 시설 및 공정에 적용되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면서 환경개선이 가능한 우수 환경관리기법
- 이를 위해 산업계 종사자, 공정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전기‧증기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16.10.13)
 - 또한, 기준서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되, 업종별 시설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외에도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정기점검의 빈도는 1~3년 1회로 대폭 낮추고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지원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일회적인 기준 초과에 대해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장이재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는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 1522-8272)를 운영 중이다.
- 또한,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작성 예시 

http://webbook.me.go.kr/DLi-File/091/026/009/5654055.pdf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