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환통법) |
💨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환통법)
구분 | 주요내용 | |
개요 | 환경관련 11개의 인∙허가∙신고 사항을 통합 | |
목적 | 중복∙형식적인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 환경관리기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
대상 |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19개 업종) | |
적용 | 2018.01.01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 (202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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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
사전협의→허가신청→허가검토→허가→가동개시신고→오염도측정 →허가완료→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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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허가 |
사전허가 | - 환경영향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대기) 사업장 발생량 30% 또는 200~2,000톤/년 이상 증가 (수질) 사업장 폐수 30% 또는 700톤/일 이상 증가 - 신규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사후허가 | - 사전/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대기/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
진행 방향 조언 |
환경공단 | - 허가신청시 환경공단에서 제공한 CHECK LIST를 활용, 소요 시간축소 |
컨설팅업체 | - 내부TFT를 구성하여 누락물질/시설/자료(P&ID) 등을 보완하여 사전준비 |
💨 용어 설명
용 어 | 해 설 |
배출영향분석 |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허가배출기준 설정시 환경기준, 기존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기술작업반 |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으로 업종별로 구성·운영되며 관련 산업계, 현장 종사자, 전문가 등 참여 |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물로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결과,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대책,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내용 등을 포함 |
허가배출기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 |
최적가용기법 (BAT : Best Available Techniques)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 BAT Reference)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참고문서로서, 산업현황 일반정보, 생산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자원소비·오염배출 특성, 최적가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 |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통합환경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 |
발전‧증기공급‧소각업부터 시작, 2021년까지 19개 업종 1,300개 대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를 사업장별 1개 허가로 통합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기준 적용
□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30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적용대상 사업장은 약 1,300개이며,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체의 약 70% 차지
- 다만,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다.
- 그러나,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통합되어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
* (예) 배출시설이 60개인 대기 2종 사업장에서 필요한 160여 건의 인허가 (허가종류별로 환경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허가권자 상이)가 1개의 사업장 단위 허가(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로 전환
- 70여 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2017년 1월 2일에 개통될 예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된다.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 오염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을 정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마다 배출된 오염으로 인하여 목표수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허가조건은 사업장 여건이나 시설특성 등을 감안하여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사업장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초속 1.5m의 바람이 불면 저탄장에 방풍막 설치 → 디지털 풍속계 설치, 풍속 측정결과 보존, 1.5m/s 이상의 풍속 측정시 방풍막 설치
- 또한 허가조건은 허가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하여 주변환경 변화나 시설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은 각 시설 및 공정에 적용되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면서 환경개선이 가능한 우수 환경관리기법
- 이를 위해 산업계 종사자, 공정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전기‧증기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16.10.13)
- 또한, 기준서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되, 업종별 시설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외에도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정기점검의 빈도는 1~3년 1회로 대폭 낮추고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지원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일회적인 기준 초과에 대해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장이재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배출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환경부는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 1522-8272)를 운영 중이다.
- 또한,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 작성 예시
http://webbook.me.go.kr/DLi-File/091/026/009/5654055.pdf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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