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2016년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현재의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것인가 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 책정방법의 보완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
구분 | 의무가입대상 시설 |
대기 |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수질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
토양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시설 |
유해화학물질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시설 |
해양 | 기름, 오염물질, 폐기물저장시설 |
※ 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2.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현재 보험요율의 산정방법
항목 | 내용 |
유해물질 물질량 (대기) |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황산화물,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벤젠 |
유해물질 물질량 (수질) | 산과 알칼리류, BOD, COD, 부유물질(SS), 페놀, 구리, 비소, 납 등등 |
취급 화학물질의 수량 |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량 (토양) | |
무재해인증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무재해인증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환경안전조직 | 환경안전조직 전담/겸직/없음별 ▶세분화 해서 관리 필요 1. EHS전담조직 여부 2. Line부서에 환경안전전담 인원 배치 여부 3. EHS전담 하는 인원이 총인원 대비 비율 (전담 조직과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총인원이 많으면 전담인원 비율도 늘어야 한다) |
환경안전교육방식/교육시간 | 교육방식별 배점-팀/부서별 실무교육 ▶안전환경 교육은 교육방식 보다 중요한 사항들이 많다. 1. 교육계획을 수립하는가? 2.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제시할 수 있는가? 3. 강사의 품질과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가? 4. 강의방법 : 강의식 교육>동영상교육>회람식교육 5. 협력업체에 교육하는 시간과 종류 (사고는 협력업체에서 많이 발생함) 6. 사외 전문교육을 실시하는가? 7. 1년기준 사업장 총 교육시간 / 근로자수를 고려해야 한다. 8. 법정교육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교육시간 가산점 부여 |
환경경영시스템 | ISO 14001 인증여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OSHA 18001/OHSAS 18001/K-OHSMS 18001 ▶ISO 45001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
녹색기업 | |
사업장 용도지역 | 사업장 용도지역별 배점 |
소송·배상 여부 | 최근5년내 환경오염물질 누출 관련 소송/배상건별 배점 |
대인피해 가능성 | 사업장 부지외곽 1km이내 주요시설 |
대물피해 가능성 | 사업장 부지외곽 1km이내 주요시설 |
시설노후화(Ⅰ) | 가장 오래된 시설기준 |
시설노후화(Ⅱ) | 가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많은 시설기준 |
부지경계거리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배출구로부터 사업장경계선까지 최단거리 |
침수위험등급 | |
대기/수질 자가측정주기 | 기본검사주기 대비 추가시 |
폐수방류방식 | 수질오염물질 방류방식별 배점 |
공정안전관리제도 (PSM) | PSM등급에 따른 배점 |
2중탱크 비율 | |
2중배관 비율 | |
화학사고 대응 | 화학사고 대응 항목별 배점 |
지하탱크 비율 |
▶ulsansafety가 생각하는 추가 반영 항목
항목 | 내용 |
화학시설 설비유지관리 활동 | 노후화학시설이라 하더라도 검사, 보수, 유지관리 활동을 하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산점을 부여 해야 한다. |
안전점검 활동 | 자체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 자체 점검활동은 능동적인 안전문화와 지속적인 시설개선 활동의 기틀이 된다. 이 항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1. 점검의 종류 2. 점검의 횟수 3. 점검에 투입되는 인원 4. 공장장(경영자)이 직접 점검활동하는 횟수와 빈도 5. 노동조합이 점검활동하는 횟수와 빈도 6.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
환견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환경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을 수록EHS는은 향상되고 유지된다. 이익이 많은 기업은 EHS투자에도 적극적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매출액만 고려하기는 불합리한 부분이다. * EHS투자 실적 비용 / 영업이익 위 항목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지역 EHS 협의체 가입 활동여부 | 지역별 환경 안전 보건 협의체가 있다.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협의체 활동은 EHS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함께 안전해 짛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협의체 활동을 잘하는 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 해야 한다. 1. 가입된 협의체 수 2. 가입 명단 근거 3. 년간 활동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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