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지방세 2배 납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지방세 2배 납부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받은 사업장 ⇒ 지방세 중과
-대기 ☞ 250원/m3 (2018년 1월 개정됨)
-폐수, 폐기물 ☞ 500원/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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