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별표2)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분석항목 유류 (동 · 식물성 제외),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분석항목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가크롬 · 아연 · 니켈 · 불소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 · 페놀 · TCE · PCE 중 해당 항목 |
송유관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분석항목 유류 (동 · 식물성 제외),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
기타 |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중 납사, 휘발유 및 BTEX 저장시설 : BTEX 항목만 검사
2. 항공유, 등유, 경유, 윤활유, 원유 저장시설 : TPH 항목만 검사
✅ 벌칙
토양오염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 | 과태료 200만원 |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자 | 과태료 200만원 |
✅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 | ▪ 2년 주기 ▪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누출검사 | ▪ 8년 주기 ▪ 저장시설 및 이송배관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 |
✅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 저장시설 설치 및 완공검사를 받은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상기 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매 2년 당 1회)
▪ 동일부지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 정기검사
매년 1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5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지역 ▪ 지하수법 제 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지역 ▪ 수도법 제 7조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
매 2년에 1회 | ▪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 이후 시설 |
매 5년에 1회 |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 되는 시설 |
💨 수시검사
▪ 해당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시 (단, 다수의 시설 중 일부시설의 사용 종료, 폐쇄시 수시검사 미대상)
▪ 해당 사설의 양도, 임대 등으로 인한 운영자 변경시
▪ 해당 시설 부지의 토양교체시
▪ 해당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시 (단,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물질로 저장물질 변경시 수시검사 미대상)
💨 검사수수료
시료채취비 : 91,900원/공당
✅ 누출검사
💨 누출검사 대상
▪저장 용량 2만 리터 이상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으로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은 위험물저장탱크(탱크용량이 2만 리터 ∼ 100만 리터 미만)가 해당 됨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시설 (50만 리터 이상 저장탱크)는 제외
💨 누출검사 방법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검사
탱크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이 가능 함으로써 설비의 점검 보수가 가능하고 설비유지 계획이 용이하나 탱크를 완전히 비우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므로 누출검사 중에 탱크 운용이 불가능하며, 개방 후 내부 폐기물처리 및 청소 비용이 별도로 추가 소요 됨
▪가압, 감압시험 검사
탱크를 비우지 않고 운전 중 탱크의 배관 등을 폐쇄하여 격리한 후 약 4시간 동안 가압, 또는 감압을 하여 압력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으로, 검사 준비 및 검사를 시행하는 시간에는 탱크 운용이 불가능 함
▪액면 LEVEL 법
탱크에 연결된 배관을 차단한 후, 상부 맨홀을 열고 LEVEL 측정기를 탱크 안에 설치하여 액면 변화를 측정하여 누출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 검사 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되므로 탱크 운용에 제일 유리한 방법임
시행규칙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거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
▪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 시추가 불가능한 경우
▪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
▪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시행령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4의2.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만, 개별 저장시설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나.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저장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채취
다.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초과시설과 그 미만인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50만리터 초과시설은 개별 저장시설별로 각각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머지는 50만리터 미만 저장시설은 그 용량합계가 50만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누출우려가 높은 저장시설에서 2개 지점을 추가하여 시료 채취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시료채취는 주변지역 내에서 1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3. 철강슬래그가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된 지역의 경우 사용된 대상물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4. 그 밖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토양오염검사 결과
▪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ㆍ누출검사) 종료 후 7일 이내 통보 → 사업장, 지자체
▪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 → 소방서
▪ 정밀검사 : 지자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역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정밀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서의 보존 : 5년간 보존 (사업장)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하다.
규칙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관계 법령
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서식 및 양식 모음
🔅 옥외저장탱크의 누출검사 실시 여부
Q. 토양오염유발시설 옥외저장탱크 25,000리터 2기에 대하여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1㎎/㎏을 초과한 경우 지하배관에 대하여는 누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관이 지하 통로 닥트 위에 부착되어 기름이 누출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누출검사 대상인지 여부
A.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유류 1㎎/㎏을 초과한 경우라도 배관 등이 지하통로 닥트 위에 부착되어 기름의 누출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장시설, 배관시설일 경우에는 누출검사 대상이 아님.
* 1999.7.21 개정된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에는 토양오염확인기준이 유류(BTEX) 32㎎/㎏임
🔅 누출검사시험방법 관련 질의
Q.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누출검사 대상업체에서 지하저장시설에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경우 어떤 검사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는 탱크 내부 전체를 기상부로 인정하고 가(감)압시험이 가능한지 여부
A. (1) 현행 토양관련전문기관의인정기준(환경부고시 제1996-108호, '96. 8.31)에 의거 누출측정분야의 경우 저장시설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와 기체가 있는 상부 공간 및 배관등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2) 누출의 측정은 누출량측정법과 누출여부판단법 모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되, 누출량측정법에 의한 장비 혹은 누출여부판단법에 의한 장비중 하나를 주 측정장비로 하고 나머지 장비를 보조적인 측정장비로 사용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참고로 우리부에서 마련중인 누출검사방법(안)에는 저장물질이 없는 경우와 저장물질이 있는 경우로 나누고, 저장물질이 없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비파괴검사와 가압시험법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99. 7.20 개정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1999-116호)에 상기내용을 반영하였고, 누출량측정법 및 누출여부판단법 검사장비에 대하여 모두 교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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