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1 환경범죄 대상 확대 및 매출액 대비 부과
🔹 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1.27 (공포일자 `20.11.03)
🔹 중대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개정 전/후 차이점
• 중대환경범죄 발생으로 조업정지 or 영업정지 해당시 과징금 부과 → 사소한 환경범죄 발생시도 과징금 부과로 확대 (Max 매출액 5% 이하)
• 부과금 부과 주체 변경 : 시도지사 → 환경부로 이관
2 전/후 비교 (다음 사유로 인해 특정 대기∙수질, 지정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누출시 부과)
대기
변경전 | 변경후 |
•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환경 범죄로 조업정지 대신 부과 • 과징금 : 6백만원/일 X 처분일수 |
• 운영일지 보고 오류 및 누락 • TMS 조작, 고장 방치 • 자가측정 조작 및 누락 • VOC 허위 기록 • 인허가 누락 • 오염물질 희석 배출 • 정상운전시 방지시설 미가동 • 정상운전시 Bypass 운전 • 배출허용기준 초과 |
• 과징금 1회 적발시 매출액 3% 이하, 2회 적발시 매출액 5% 이하 부과 (단,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후 조사에 협조시 80% 감면함 |
수질
변경전 | 변경후 |
•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환경 범죄로 조업정지 대신 부과. • 과징금 : 6백만원/일X처분일수 |
• 운영일지 보고 오류 및 누락 • 배출량조사 허위 보고 • 인허가 누락 • 오염물질 희석 배출 • 정상운전시 방지시설 미가동 • 정상운전시 Bypass 운전 • 배출허용기준 초과 |
• 과징금 1회 적발시 매출액 3% 이하, 2회 적발시 매출액 5% 이하 부과 (단,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후 조사에 협조시 80% 감면함 |
폐기물
변경전 | 변경후 |
- | • 올바로 미입력 • 유해성정보 미제공 • 실적보고 누락 • 인허가 누락 |
• 과징금 1회 적발시 매출액 3% 이하, 2회 적발시 매출액 5% 이하 부과 (단,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후 조사에 협조시 80% 감면함 |
화학물질
변경전 | 변경후 |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환경 범죄로 영업정지 대신 부과. • 과징금 : 매출액 5/100 x 처분일수/365 |
• 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미 갱신 • 이행계획서 미 이행 • 인허가 누락 • 방재장비 및 약품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 유해화학물질 상∙하차시 교육 이수자 미 입회 •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미 이수 |
• 과징금 1회 적발시 매출액 3% 이하, 2회 적발시 매출액 5% 이하 부과 (단,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후 조사에 협조시 80% 감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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