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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안내

환경평가제도 개요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란,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평가제도 개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음.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대상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25만㎡ 이상)
나. 정비사업(30만㎡ 이상)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20만㎡ 이상)
 3) 주차장시설(20만㎡ 이상)
 4) 시장(15만㎡ 이상)
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30만㎡ 이상)
마.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30만㎡ 이상)
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20만㎡ 이상)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20만㎡ 이상)
아.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20만㎡ 이상)
자. 학교의 설치공사(30만㎡ 이상)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10만㎥/일 이상)
카.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20만㎡ 이상)
타. 혁신도시개발사업(25만㎡ 이상)
파. 역세권개발사업(25만㎡ 이상)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15만㎡ 이상)
나. 단지조성사업(15만㎡ 이상)
다. 자유무역지역(15㎡ 이상)
라. 공장설립(15만㎡ 이상)
마. 공업용지조성사업(15만㎡ 이상)
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15만㎡ 이상)
사.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15만㎡ 이상)


에너지 개발사업
가.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30만㎡ 이상)
다. 전원개발사업
1)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 이상)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3천㎾ 이상)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 이상)
2)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10만㎞ 이상)
3)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4) 회 처리장(30만㎡ 이상)
5) 저탄장(5만㎡ 이상)
라.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1) 발전소(발전시설용량 1만㎾ 이상)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3천㎾ 이상)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10만㎾ 이상인 것)
2)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10만㎞ 이상)
3)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4) 회 처리장(30만㎡ 이상)
5) 저탄장(5만㎡ 이상)
마. 열발생설비 설치사업(발전시설용량 1만㎾ 이상)
바. 송유관중 저유시설(10만㎘ 이상)
사.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10만㎘ 이상)
아. 가스사업설치공사(10만㎘이상)


항만의 건설사업
가.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나. 항만시설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또는 사업면적 15만㎡ 이상)
다.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10만㎡ 이상 또는 20만㎥ 이상)
라. 신항만건설사업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조성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마. 항만재개발사업(30만㎡ 이상)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조성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바. 마리나항만시설
1) 외곽시설(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3㎡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또는 사업면적 15만㎡ 이상)


도로의 건설사업
1) 4㎞이상의 신설(도시지역에서는 폭25m 이상의 도로)
2) 왕복 2차로 이상 기존도로로서 길이 10㎞이상 확장
3) 신설과 확장이 함께 하는 경우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 1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1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 댐 설치공사(만수면적200만㎡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나. 하구둑 설치공사(만수면적200만㎡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만수면적200만㎡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가.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길이 4km이상 또는 면적 10만㎡이상)
나.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길이 4km이상 또는 면적 10만㎡이상)
다. 궤도사업
1) 삭도 길이 2km이상
2) 궤도(삭도 제외) 길이 4km이상
3) 궤도시설(부지 포함) 면적 10만㎡이상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건설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1) 육상비행장의 신설
2) 활주로의 건설(길이 500m 이상)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사업면적 20만㎡ 이상)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공사 중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km이상인 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1) 무역항, 연안항 및 신항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3만㎡ 이상)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30만㎡ 이상)
나.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100만㎡ 이상)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사업(30만㎡ 이상)
나.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30만㎡ 이상)
다.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30만㎡ 이상)
라. 공원사업(10만㎡ 이상)
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10만㎡ 이상)
바.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1) 공원시설 면적 합계 10만㎡ 이상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 합계 10만㎡ 이상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사업면적 25만㎡ 이상)
2) 초지의 조성사업(조성면적 30만㎡ 이상)
3) 그 밖의 사업(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이상)

나. 임도의 설치 사업
1) 노선 총길이 8km 이상
2) 노선 총 길이 4km 이상(공익용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다. 산림복지단지에 조성되는 산림복지시설별 산지전용면적 합 20만㎡ 이상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20만㎡ 이상
다. 주한미군시설사업
라.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마. 평택시개발사업
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아.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삭제(2017.3.29)
차. 친수구역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사업면적 25만㎡ 이상)
나.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사업면적 25만㎡ 이상)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사업면적 30만㎡ 이상)
라.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사업면적 30만㎡ 이상)
마. 경마장의 설치사업(사업면적 25만㎡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처리시설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폐기물매립시설 조성면적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 이상)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면적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25만㎥ 이상)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처리능력 1일 100톤이상)
나. 처리용량 1일 100톤 이상 시설(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
1)「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사업면적 33만㎡이상. 다만, 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경우 25㎡이상.
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 제외)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m이상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면적 20만㎡ 이상인 사업
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해군기지 제외)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m이상 활주로의 건설
3) 그 밖의 사업면적 20만㎡ 이상인 사업
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사업면적 15만㎡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것)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가.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 2만㎡ 이상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km 이내에서 채취하는 경우 : 5만㎡이상
나. 산지에서의 토석 채취 또는 광물 채굴 사업
1) 토석 채취 :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 10만㎡ 이상
2) 광물 채굴 :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 안의 산지훼손면적 10만㎡ 이상
다. 채석단지의 지정
라. 해안에서의 광물채취
1) 강원도 및 경상북도 : 2만㎡ 이상
2) 그 밖의 지역 : 3만㎡ 이상
마.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 25만㎡ 이상 또는 채취량 50만㎥ 이상
바. 해안에서의 골재 채취(단위구역당 채취면적 25만㎡ 이상 또는 채취량 50만㎥ 이상)
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2  작성 가이드라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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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가이드라인 | 환경영향평가소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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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측정망 연계

국토환경성평가지도시스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연환경의 질, 자연자산가치를 평가∙정량화하여 보전/개발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환경정보 포털입니다.

주요 제공정보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자연자산가치평가정보로 구성된 국가환경지도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0의 등급 조회/관심지역 분석/도엽 다운로드
3. 충남지역에 한하여 더 정밀해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을 구축하였으며, 자연자산가치평가 정보를 융합한 국가환경지도의 전국 확대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은 일상생활 주변의 화학제품 내 유해물질과 환경배출시설 정보, 사전예방 및 대응정보 등 종합적인 생환환경 안전정보 포탈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주요 제공정보
1. 환경배출시설 지도
2. 폐기물처리시설 지도
3. 화학물질 사업장 지도
4. 어린이집 주변 위해시설 지도
5. 경로시설 주변 위해시설 지도
6. 캠핑장 주변 위해시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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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지리정보

습지지리정보시스템은 습지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 습지경계정보의 신뢰성확보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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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내륙습지의 위치 정보와 환경부 습지 및 람사 유형에 대한 정보

 

물환경정보시스템

물환경정보시스템은 수질 정보와 함께 수리, 수문, 기상, 생물 측정말 정보까지 물환경과 관련된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정보 외 정보지, 지도집, 사진관, 용어설명 등을 통해 물환경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정보
1. 물환경전문정보 : 수환경생태, 호소환경, 유역환경, 물환경측정망 , 수리수문, 물환경 공간정보 제공
2. 측정자료조회 : 물환경측정망, 생물측정망 정보 제공
3. 평가지리정보 : 하천망분석도 : GIS 기반의 효율적인 유역 및 수질관리를 위해 제작한 하천망분석도 정보 제공
4. 조류정보 : 측정자료, 현장사진, 홍보자료, 자료실 정보 제공
5. 알기쉬운 물환경 : 물 관련 지식, 사진, 용어 설명 등 제공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은 토양, 지하수, 골프장 관련 종합 정보를 제공하며 먹는물 위반 업체 및 토양, 지하수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입력시스템(반출오염토양전산관리, 토양정화실적, 지하수수질검사기록)을 연계하여 업무용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정보
1. 토양오염 검사,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토양측정망, 토양실태조사 정보
2. 지하수 관정 및 정기수질검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먹는물공동시설 정보
3. 골프장의 농약안전 사용기준 확인을 위한 농양사용량조사 및 잔류량 검사 방법 정보
4. 지하수 및 토양 관련 정보의 공간정보서비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대국민서비스를 통하여 전국 환경소음(자동,수동),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측정망의 운영현황 정보 제공 및 소음저감계획에 활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공정보
1. 환경소음(자동,수동)측정망 운영현황 및 측정데이터 통계정보
2.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현황 및 측정데이터, 통계정보
3. 철도소음측정망 운영현황 및 측정데이터, 통계정보
4. 도로진동측정망 운영현황 및 측정데이터, 통계정보
5.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소음진동 측정지점 위치 및 상세정보 조회
6. 소음진동 관련 정책정보 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성공적인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웹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취약성 평가 항목을 실해해볼 수 있으며, 쉽게 취약성 평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제공정보
1. 배출가스 업무 : 제작차, 운행차, 저감사업, 온실가스 관리 등 안내
2. 관련 정보 : 법령 및 제도, 자동차상식, 관련기관 등 제공
3. 통계 및 조회 : 인증시험, 인증생량,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등 다양한 정보 조회
4. 위치검색 서비스 : 관련기관,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검사소 위치 정보 제공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올바로)‘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폐기물감량), 재활용(순환골재유통정보), 적정처리(적법처리, RFID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주요 제공정보
1. 사용자별(일반고객, 폐기물배출업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수출입자, 행정기관) 시스템 업무흐름도 제공
2. 올바로시스템의 전자인계서 사용 법적 의무화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및 대국민이 필요로 하는 폐기물통계정보 제공
3. 폐기물 감량실적과 추진계획 등을 분석 및 평가하여 우수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지도, 감량 기법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장 폐기물감량화제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감량정보 제공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순환골재 유통활성화등을 위한 각종 순환골재유통지원정보 제공

 

순환자원정보센터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중고물품과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환경정보마당이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입니다.

주요 제공정보
1. 업체정보 : 재활용/처리업체, 기업홍보, 유관단체 정보 제공
2. 유통지원, 수의견적, 입찰거래 : 관련 업체의 판매 및 유통 지원
3. 일반거래, 오픈마켓 : 일반 사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
4. 중고제품, 순환자원, 순환자원 업체 정보의 GIS 서비스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IASS)  www.eiass.go.kr/inform/system/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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