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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중대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한다(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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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1  환경범죄 대상 확대 및 매출액 대비 부과   

🔹 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시행일 : `20.11.27 (공포일자 `20.11.03) 
🔹 중대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개정 전/후 차이점       
 • 중대환경범죄 발생으로 조업정지 or 영업정지 해당시 과징금 부과 → 사소한 환경범죄 발생시도 과징금 부과로 확대 (Max 매출액 5% 이하) 
 • 부과금 부과 주체 변경 : 시도지사 → 환경부로 이관 


 2  전/후 비교 (다음 사유로 인해 특정 대기∙수질, 지정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누출시 부과)


 대기 

변경전 변경후
•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환경 범죄로 조업정지 대신 부과 
• 과징금 : 6백만원/일 X 처분일수 
• 운영일지 보고 오류 및 누락
• TMS 조작, 고장 방치
• 자가측정 조작 및 누락
• VOC 허위 기록
• 인허가 누락
• 오염물질 희석 배출
• 정상운전시 방지시설 미가동
• 정상운전시 Bypass 운전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과징금
1회 적발시 매출액 3% 이하, 2회 적발시 매출액 5% 이하 부과
(단,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후 조사에 협조시 80% 감면함


 수질 

변경전 변경후
•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환경 범죄로 조업정지 대신 부과.
• 과징금 : 6백만원/일X처분일수
• 운영일지 보고 오류 및 누락
• 배출량조사 허위 보고
• 인허가 누락
• 오염물질 희석 배출
• 정상운전시 방지시설 미가동
• 정상운전시 Bypass 운전
• 배출허용기준 초과
• 과징금 
1회 적발시 매출액 3% 이하, 2회 적발시 매출액 5% 이하 부과 
(단,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후 조사에 협조시 80% 감면함 

 


 폐기물 

변경전 변경후
- • 올바로 미입력
• 유해성정보 미제공
• 실적보고 누락
• 인허가 누락
• 과징금 
1회 적발시 매출액 3% 이하, 2회 적발시 매출액 5% 이하 부과 
(단,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후 조사에 협조시 80% 감면함 


 화학물질 

변경전 변경후
•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환경 범죄로 영업정지 대신 부과.
• 과징금 : 매출액 5/100 x 처분일수/365
• 사고예방관리계획서 미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미 갱신
• 이행계획서 미 이행
• 인허가 누락
• 방재장비 및 약품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 유해화학물질 상∙하차시 교육 이수자 미 입회
•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미 이수
• 과징금 
1회 적발시 매출액 3% 이하, 2회 적발시 매출액 5% 이하 부과 
(단,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 후 조사에 협조시 80% 감면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제14532호)(2018011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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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8583호)(2018011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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