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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시스템 안전 (공정안전)

[PSM] 공정 위험성평가

공정위험성평가 목적


 1  목적
공정위험성 평가는 화학공정 설비의 신규설치, 변경, 이설 등과 같은 공장 내 변경 작업 및 설비의 운전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설비에 반영하여 위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이 사고로 발생할 위험성 즉,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평가 방법입니다.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주의 :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는 분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이번 포스팅은 위험성평가 기법과 정차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PSM 고시와 PSM 등급평가에 초점을 두고 포스팅 하겠습니다. 


 2  위험성평가 구분

구분
평가 구분 대상
위험성평가 기법
공정 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 신규공장 HAZOP, LOPA 기법
공정 변경 위험성평가 공정 변경시 HAZOP, Check List, What if
정기 재평가 모든 공정 (4년 주기) HAZOP, K-PSR, LOPA 기법
작업위험성평가 최초 위험성평가 모든 작업 JSA, 4M, KRAS
작업 전 위험성평가 정기보수, 신규 작업 JSA, 4M, KRAS
정기 위험성평가 모든 공정 (1년 주기) JSA, 4M, KRAS
정량위험성평가 - 신규 공정, 변경공정 e-PSM, KORA, ALOHA, PHAST

 

공정위험성평가 KEY POINT


 1    체크포인트 

위험성평가는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확립한 후에 절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행하여야 함(공정위험성평가 4년주기 이내, 작업위험성평가 매년)
 변경관리 시 해당 변경에 적합한 위험성평가를 빠짐없이 실시하여야 함
위험성평가팀에는 해당공정의 전문가, 해당 작업(공정)의 작업자, 안전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함
위험성평가 기법은 수행시기, 해당공정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해야 함
정성적 위험성평가 수행 후 위험도(Risk)가 높은 공정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기법을 적용하여야 함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공정을 개선하고 개선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주요한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차기 위험성평가 시에는 다른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작업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여야 함
 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작업 활동(일상작업, 정비·보수 등)에 대해서는 작업안전분석(JSA) 기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주요 지적사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동일기법 적용
 설비 변경 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형식적 위험성평가
 정기 및 변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평가 수행자 누락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미수립 및 개선관리 미흡
 위험성평가 시기 부적절(변경 후 평가 실시)
 부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 및 평가 참여가 부적정
정성적 위험성평가 수행 후 위험도(Risk)가 높은 공정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기법 미실시
 위험성평가 시 평가기준 및 위험등급 부적절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교육 및 숙지상태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와 사고시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미흡

PSM 등급 평가 및 PSM 점검 기준


 1  서류 준비 사항
 정기 공정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사항 이행 관련 자료 
수시(공정 또는 시설 변경 등) 공정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 실적(사본하여 준비)


No
항목 PSM 평가 착안사항
1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시기(최대 4년 주기 이내로 규정)
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
③ 위험성평가 방법
④ 작성 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
2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위험성평가 실시확인
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마다 위험성평가 실시(변경관리 등급에 따라 위험성
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
②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시 관련된 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
③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 요인
예방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 실시
④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사항의 개선확인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근로자 교육실시
3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 공정위험성평가를 4년 주기로 적정하게 수행되는 지 확인
①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 실시(직전과 다른 위험성평가 방법 활
용)
②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되 동일 방법 활용
③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되 Review 개념의 위험성평가 실
시(기존의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
④ 최소 4년 주기 위험성평가 미실시
4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 공정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① 작업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②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원(기법
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외부 전문가)이 포함
③ 위험성평가 과정에 작업근로자들이 포함
④ 작업 위험성평가실시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
① 1회/년 주기 이상으로 작업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지
②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모두 포함
③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은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수
시 위험성평가)
6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 하였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지 확인
①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이 적절
②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발굴
③ 위험도에 근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발굴
④ 공정위험성평가에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특성을 고려
⑤ 근본적인 개선대책(시설개선)을 발굴
7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공정에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파악
단위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 공정위험성분석기법
- 이상위험도분석기법
- 원인결과분석기법
- 결함수분석기법
- 사건수분석기법
- 공정안전성분석기법
- 방호계층분석기법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등 간단한 단
위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체크리스트기법
- 작업자실수분석기법
-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 공정위험분석기법
- 공정안정성분석기법
8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위험성평가시 전문인력 및 작업 근로자들이 포함되는지 확인
①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내부 또는 외부 인력)가 포함
되는 지(리더 역할)
* 전문가: 위험성평가 분야 경험이 있는 외부교수 등 외부 인력, 위험성평가
관련 외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
②공정엔지니어 포함
③설비엔지니어(전기 계장, 배관, 기계, 토목 등)
④안전관리 인력이 포함
*②, ③ 및 ④의 경우 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
당인력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⑤생산 및 작업근로자가 포함
9 위험성평가결과 개선 조치사항은 개선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
는 지 확인
①개선내용이 포함
②개선주체(관리부서 또는 관리자)가 명확히 구분
③개선방법이 제시
④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개선시기의 선정
⑤개선 완료시 까지 주기적인 확인 실시
10 정성(定性)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定量)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정성적인 위험성평가 기법의 적용이후 위험도(사고 빈도가 높거나 사고 강도
가 높음)가 높은 경우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지 확인
11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가? ‣단위공장별로 인화성(화재 폭발)과 독성물질 누출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
의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
* 화재 폭발관련 물질 및 독성물질이 없는 경우에 각각에 대한 최악의 시나
리오 및 대안의 시나리오는 작성 면제
12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일반 공정사고, 아차사고의 내용을 반영
하여 평가하는 지 확인
① 중대산업사고 내용 반영
② 일반 공정사고 내용 반영
③ 아차사고 내용 반영
④ 사업장 외부의 동종 및 유사사고의 반영 노력
⑤ 작업 위험성평가에 상해사고 등 산업재해 내용 포함
13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하는 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대상 교육
② 위험성평가에 작업근로자 교육시기 및 방법이 적정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교육
④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

 

출처 : 울산 공단안전연합회 교육 자료


 2
 과태료

믹싱호퍼 추가에 따른 변경관리절차에 위험성평가 미실시
MAH VENT SCRUBBER의 동작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가 누락
 RTO 신설 공사건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 
 RTO 신설 공사건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 
 RTO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P&ID 미수정 
R-06 철거 건에 대한 장치 및 설비사양 미추가
건조로 변경과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 미실시 
 변경관리 사항(트렌치 설치)에 대한 변경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
4년마다 정기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법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3절 공정위험성 평가서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위험성평가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①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액체에 따른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 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공정위험성 평가기법) ①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30조(위험성 평가 수행자)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전문가
  2. 설계 전문가
  3. 공정운전 전문가

 

정량위험성평가 결과 (e-PSM)



위험성평가 참조 자료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 위험성체계도를 참고하여 공정위험성평가 및 작업위험성 평가 절차서(규정)를 제·개정하고, 평가기법(HAZOP, K-PSR, JSA, KRAS 등)들은 절차서 관련문서(기술지침)로 문서체계를 갖추어 시행할 것을 권장함



○ 위험성평가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사업장내 모든위험요인∼사전에 평가대상 목록확정∼각 대상의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관리사항
2)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가 직접 참여(관리자만이 참여 평가는 형식적∼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없음)
3) 위험요인 파악∼브레인스토밍 방식 진행(직접 위험노출 현장근로자의 아차사고 반영∼보고 할성화)
4) 위험도 계산(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평가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정함)
5) 위험관련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평가정보 부족 시 외부전문가 조언)
6) 위험감소 대책∼기술적 경제성을 검토(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낮은 수준)

기타 자료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1 위험성평가 개요 저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성평가라고 생각됩니다. 혹자는 법규 준수를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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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관련 용어집

위험성평가관련 영어 약어/원어와 한글 용어 DANGER 위험한 상태 RISK 위험의 정도 (빈도x치명도=위험성, 위험수준, 위험도 라고 표현) HAZARD 위험 요인 (기계적요인, 전기적요인, 작업방법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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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KRAS기법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만 법령상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기법은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기법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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