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험성평가 목적 |
1 목적
공정위험성 평가는 화학공정 설비의 신규설치, 변경, 이설 등과 같은 공장 내 변경 작업 및 설비의 운전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설비에 반영하여 위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또한 이들이 사고로 발생할 위험성 즉, 발생 가능성이나 손실의 중대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세우고, 위험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끌어내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평가 방법입니다.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 수립이 가능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주의 :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는 분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이번 포스팅은 위험성평가 기법과 정차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PSM 고시와 PSM 등급평가에 초점을 두고 포스팅 하겠습니다.
2 위험성평가 구분
구분 |
평가 구분 | 대상 |
위험성평가 기법 |
공정 위험성평가 |
최초 위험성평가 | 신규공장 | HAZOP, LOPA 기법 |
공정 변경 위험성평가 | 공정 변경시 | HAZOP, Check List, What if | |
정기 재평가 | 모든 공정 (4년 주기) | HAZOP, K-PSR, LOPA 기법 | |
작업위험성평가 | 최초 위험성평가 | 모든 작업 | JSA, 4M, KRAS |
작업 전 위험성평가 | 정기보수, 신규 작업 | JSA, 4M, KRAS | |
정기 위험성평가 | 모든 공정 (1년 주기) | JSA, 4M, KRAS | |
정량위험성평가 | - | 신규 공정, 변경공정 | e-PSM, KORA, ALOHA, PHAST |
공정위험성평가 KEY POINT |
1 체크포인트
• 위험성평가는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확립한 후에 절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행하여야 함(공정위험성평가 4년주기 이내, 작업위험성평가 매년)
• 변경관리 시 해당 변경에 적합한 위험성평가를 빠짐없이 실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팀에는 해당공정의 전문가, 해당 작업(공정)의 작업자, 안전전문가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기법은 수행시기, 해당공정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해야 함
• 정성적 위험성평가 수행 후 위험도(Risk)가 높은 공정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기법을 적용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공정을 개선하고 개선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주요한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차기 위험성평가 시에는 다른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작업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여야 함
• 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작업 활동(일상작업, 정비·보수 등)에 대해서는 작업안전분석(JSA) 기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점검 주요 지적사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동일기법 적용
• 설비 변경 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형식적 위험성평가
• 정기 및 변경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평가 수행자 누락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 미수립 및 개선관리 미흡
• 위험성평가 시기 부적절(변경 후 평가 실시)
• 부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 및 평가 참여가 부적정
• 정성적 위험성평가 수행 후 위험도(Risk)가 높은 공정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기법 미실시
• 위험성평가 시 평가기준 및 위험등급 부적절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교육 및 숙지상태 미흡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빈도와 사고시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미흡
PSM 등급 평가 및 PSM 점검 기준 |
1 서류 준비 사항
• 정기 공정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사항 이행 관련 자료
• 수시(공정 또는 시설 변경 등) 공정 위험성 평가 결과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 실적(사본하여 준비)
No |
항목 | PSM 평가 착안사항 |
1 | 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시기(최대 4년 주기 이내로 규정) 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 ③ 위험성평가 방법 ④ 작성 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 |
2 | 공정 또는 시설 변경 시 변경부분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위험성평가 실시확인 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마다 위험성평가 실시(변경관리 등급에 따라 위험성 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 ②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시 관련된 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 ③ 변경관리 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 요인 예방을 위한 요소를 포함하여 평가 실시 ④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사항의 개선확인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근로자 교육실시 |
3 | 정기적(4년 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 ‣ 공정위험성평가를 4년 주기로 적정하게 수행되는 지 확인 ①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 실시(직전과 다른 위험성평가 방법 활 용) ②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되 동일 방법 활용 ③ 최소 4년 주기로 공정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되 Review 개념의 위험성평가 실 시(기존의 위험성평가 수행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 ④ 최소 4년 주기 위험성평가 미실시 |
4 | 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하였는가? | ‣ 공정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 위험성평가 실시 ① 작업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②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시 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원(기법 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외부 전문가)이 포함 ③ 위험성평가 과정에 작업근로자들이 포함 ④ 작업 위험성평가실시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 |
5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 ① 1회/년 주기 이상으로 작업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지 ②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모두 포함 ③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은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수 시 위험성평가) |
6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 하였는가? |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지 확인 ①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이 적절 ②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발굴 ③ 위험도에 근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발굴 ④ 공정위험성평가에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특성을 고려 ⑤ 근본적인 개선대책(시설개선)을 발굴 |
7 |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 ‣공정에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파악 단위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 공정위험성분석기법 - 이상위험도분석기법 - 원인결과분석기법 - 결함수분석기법 - 사건수분석기법 - 공정안전성분석기법 - 방호계층분석기법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등 간단한 단 위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체크리스트기법 - 작업자실수분석기법 -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 공정위험분석기법 - 공정안정성분석기법 |
8 | 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 ‣위험성평가시 전문인력 및 작업 근로자들이 포함되는지 확인 ①위험성평가 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내부 또는 외부 인력)가 포함 되는 지(리더 역할) * 전문가: 위험성평가 분야 경험이 있는 외부교수 등 외부 인력, 위험성평가 관련 외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 ②공정엔지니어 포함 ③설비엔지니어(전기 계장, 배관, 기계, 토목 등) ④안전관리 인력이 포함 *②, ③ 및 ④의 경우 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 당인력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⑤생산 및 작업근로자가 포함 |
9 | 위험성평가결과 개선 조치사항은 개선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 는 지 확인 ①개선내용이 포함 ②개선주체(관리부서 또는 관리자)가 명확히 구분 ③개선방법이 제시 ④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개선시기의 선정 ⑤개선 완료시 까지 주기적인 확인 실시 |
10 | 정성(定性)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定量)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가? | ‣정성적인 위험성평가 기법의 적용이후 위험도(사고 빈도가 높거나 사고 강도 가 높음)가 높은 경우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지 확인 |
11 | 단위공장별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가? | ‣단위공장별로 인화성(화재 폭발)과 독성물질 누출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 의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 * 화재 폭발관련 물질 및 독성물질이 없는 경우에 각각에 대한 최악의 시나 리오 및 대안의 시나리오는 작성 면제 |
12 |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 ‣ 위험성평가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일반 공정사고, 아차사고의 내용을 반영 하여 평가하는 지 확인 ① 중대산업사고 내용 반영 ② 일반 공정사고 내용 반영 ③ 아차사고 내용 반영 ④ 사업장 외부의 동종 및 유사사고의 반영 노력 ⑤ 작업 위험성평가에 상해사고 등 산업재해 내용 포함 |
13 | 위험성 평가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하는 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대상 교육 ② 위험성평가에 작업근로자 교육시기 및 방법이 적정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교육 ④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 |
2 과태료
• 믹싱호퍼 추가에 따른 변경관리절차에 위험성평가 미실시
• MAH VENT SCRUBBER의 동작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가 누락
• RTO 신설 공사건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
• RTO 신설 공사건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미실시
• RTO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P&ID 미수정
• R-06 철거 건에 대한 장치 및 설비사양 미추가
• 건조로 변경과 관련하여 위험성 평가 미실시
• 변경관리 사항(트렌치 설치)에 대한 변경전 위험성 평가 미실시
• 4년마다 정기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법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제3절 공정위험성 평가서 제27조(공정위험성 평가서의 작성 등) ①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공정위험성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의 목적 2. 공정 위험특성 3.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4.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5.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6.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위험성평가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공정위험성 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사고빈도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① 사업주는 단위공장별로 인화성가스·액체에 따른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각각 1건 이상의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정량적 위험성평가(피해예측)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나리오는 공단 기술지침 중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지침」,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시나리오별로 사고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사고 시 피해정도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공정위험성 평가기법) ① 위험성평가기법은 규칙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기법 중에서 해당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가.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나. 공정위험분석기법 다.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라. 원인결과분석기법 마. 결함수분석기법 바. 사건수분석기법 사.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아. 방호계층분석기법 2.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가. 체크리스트기법 나. 작업자실수분석기법 다.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라.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마.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바. 공정위험분석기법 사. 공정안정성분석기법 ②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30조(위험성 평가 수행자)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험성 평가 참여 전문가 명단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전문가 2. 설계 전문가 3. 공정운전 전문가 |
위험성평가 참조 자료 |
공정안전관리 대상사업장 위험성체계도를 참고하여 공정위험성평가 및 작업위험성 평가 절차서(규정)를 제·개정하고, 평가기법(HAZOP, K-PSR, JSA, KRAS 등)들은 절차서 관련문서(기술지침)로 문서체계를 갖추어 시행할 것을 권장함
○ 위험성평가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사업장내 모든위험요인∼사전에 평가대상 목록확정∼각 대상의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관리사항
2)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가 직접 참여(관리자만이 참여 평가는 형식적∼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없음)
3) 위험요인 파악∼브레인스토밍 방식 진행(직접 위험노출 현장근로자의 아차사고 반영∼보고 할성화)
4) 위험도 계산(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평가팀에서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정함)
5) 위험관련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평가정보 부족 시 외부전문가 조언)
6) 위험감소 대책∼기술적 경제성을 검토(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낮은 수준)
기타 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PSM 컨설팅 / PSM 자체감사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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