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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 절차 |
1 ISO 인증이란 무엇인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대한 국제규격인증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947년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국가표준기관의 연합체이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및 경제활동분야의 협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 및 관련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ISO는 국제표준기관들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산업 전반과 서비스에 관한 국제 규격 제정을 담당한다. ISO라는 명칭은 ‘ISO’는 하나의 단어로 ‘동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의 ‘isos’에서 유래되었다. ‘isos’ 는 접두어 iso의 어원이며 그 예로 ‘isometric’(측정 또는 치수가 같은) 및 ‘isonomy’(법 앞에 평등) 등이 있다. ‘equal’에서 ‘standard’까지 라는 개념에서 ‘ISO’라는 약칭을 선택하게 되었고, 각국에서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약칭이 바뀌게 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ISO로 부르게 되었다. 즉 ISO는 iso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칭은 아니다. ISO의 규격은 그 기구 설립의 취지에 맞게 자발적(Voluntary) 규격이다.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으며 다만 현재 ISO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ISO의 규격에 따라가는 추세이고 개별 국가의 규격이 ISO 규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표준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국제 무역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ISO는 그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다. ISO의 회원은 정회원, 통신회원 및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각국의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널리 대표적인 국가표준기관으로서, ISO 절차규정에 의거 ISO 입회가 허용된 국가표준기관이다. 정회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표준화에 관심 있는 국가기관은 이사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권 없이 통신회원 또는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ISO의 회원가입 현황은 2004년 말 정회원(Member body)에 99개국, 준회원(Correspondent Member)에 36개국, 간행물 구독회원(Subscriber Member)에 11개국 등 총 146개국이 가입,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KATS: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ISO의 조직 구성은 총회, 이사회, 중앙사무국, 정책개발위원회, 이사회상임위원회, 특별자문그룹, 기술관리부 및 실제규격 제정 작업을 담당하는 다수의 기술위원회(TC)와 산하의 전문위원회(SC) 및 작업반(WG)으로 구성된다. |
IEC IEC는 전기 및 전자의 기술분야에 있어서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1904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대회에서 결의하여 1906년에 창설되었다. IEC는 174개의 전문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 538개의 작업그룹(WG)이 있다. 전문위원회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동 문서가 정회원인 국가위원회(IEC 회원)에 제출되면 국제규격으로서의 승인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IEC 규격은 회원국의 자주적 합의에 의한 결정을 대전제로 IEC의 권위와 가치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IEC의 표준 규격을 각 국에서 준수하는 이유이다. 또한 각국은 국내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 IEC규격에 국가 규격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
2 ISO 신규 인증 심사 절차
STEP 1 1단계 심사 |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내부심사/경영검토 심사 • 부적합 사항은 2단계 인증심사 전까지 시정조치 되어야 함 |
STEP 2 2단계 심사 |
• 1단계 실태심사에서 적합 판정 혹은 부적합 시정조치 확인 후 2단계 심사진행 • 2단계 심사 부적합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되어야만 인증서 발급이 가능 |
STEP 3 인증서 발급 및 사후/갱신 심사 |
• 1,2단계 심사가 완료되고 부적합 시정조치가 확인되면 검토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서 발급 • 이후 6개월~12개월 주기로 사후심사 / 3년 주기로 갱신심사 진행 |
3 사업장 ISO45001 구축 일정
시스템 진단 및 GAP 도출 (2개월) |
• 진단 수행 및 개선 사항 도출 • 요구사항 평가 • 프로세스 구조 개선 검토 • 안전보건 요구사항 교육 |
환경안전보건체제 기반 구축 (문서화) (2개월) |
• 경영체제 인증계획 수립 • 안전보건 프로세스 제정 • 시스템 문서화 • 내부 심사원 교육 |
안전보건시스템 인증 (1개월) |
• 시스템 적용 운용 • 내부 심사 • 시스템 인증 |
4 ISO45001 효과
안전/보건 개선 | 프로세스 지속적 개선 | 안전,보건 사고감소 |
업무효율성 제고 | 고객만족도 제고 | 안전/보건 법규충족준수 |
비용절감 |
5 기존 ISO 인증의 전환 절차
인증기관 전환신청 | 당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신청서 및 설문서 작성 후 전송 (FAX, E-Mail) - 인증심사 신청서류 |
인증 유효성 확인 | 전 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심사기록 확인, 검토 - 방문심사 보고서 작성 - 이전기관 인증서 확인 - 최근 심사보고서(3년) 확인 -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3년) 확인 |
인증원 인증서 발행 | 만료기간: 전 인증기관 만료일 인증범위: 전 인증기관과 동일 사후심사 주기: 전 인증기관 동일 |
사후(갱신)심사 실시 | 기존 인증기관의 규정과 동일하게 심사 실시 - 심사예정일 - 심사주기 - 심사 M/D |
ISO 인증심사일수 및 심사비용 산정 기준 |
1 심사일수 산정기준 ☞ 업종별 복잡성/위험도에 따라 ±30% 증감
ISO 45001:20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1 ISO 45001의 필요성
• 국제적인 안전보건시스템 수립의 요구 증대(ILO, Globa NGO 등)
• 안전보건관련 법규/규제 요구사항 준수 및 국내외 변화에 적절히 대응
• 조직 구성원의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이에 대한 요구 증대
• 품질/환경경영시스템고의 연계성 확보
• 조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시, Claim 제기 증가
•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신 증가
• 안전사고, 사망, 중상해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 증가
• 노사관계에 대한 강한 안정화 요구
2 ISO 45001의 효과
• 최고 경영자 및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기업)의 사업장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측, 예방하여 조직원의 안전보건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안전보건 관리 기업 이미지 제공을 통한 고객, 협력업체, 투자자 및 지역 공공사회에 인지도 향상
3 ISO 45001 규격
1. 적용범위 2. 인용규격 3. 용어 및 정의 |
4. 조직 상황 4.1 조직 및 그 상황의 이해 4.2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수요 및 기대의 이해 4.3 OHSMS 적용범위의 결정 4.4 OHSMS 프로세스 |
5.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 및 관여(commitment) 5.2 방침 5.3 조직의 역할, 사전·사후 책임 및 권한 5.4 참가, 협의 및 대표 |
6. 계획 6.1 리스크 및 기회에의 대응조치 6.2 안전보건 목표 및 달성계획 |
7. 지원 7.1 자원 7.2 역량 7.3 인식 7.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7.5 문서화된 정보 |
8. 운영 8.1 운영 계획 및 관리 8.2 변경관리 8.3 아웃소싱 8.4 구매 8.5 수급인 8.6 긴급사태 준비태세 및 대응 |
9. 성과평가 9.1 감시,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감사 9.3 경영진 검토 |
10. 개선 10.1 사고(incident),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 계속적 개선 |
• 조직의 상황 : 조직이 안전보건의 책임을 관리하는 방식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 더 높은 이해를 제공
•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 근로자의 요구와 기대를 고려하고, 이러한 부분이 시스템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 근로자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리더십과 문화 : 최고경영진이 리더십과 실행의지를 보여주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대해 의도했던 결과를 내도록 돕는 긍정적인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
• 참여와 협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와 협의에 관련된 강화된 요구사항
리스크와 기회 경영시스템과 연계된 리스크와 기회는 물론 안전보건상의 리스크과 기회도 포함
• 문서화된 정보 : 문서 및 기록을 대체
• 운영 계획 및 관리 : 고용주가 복수인 사업장, 관리의 단계, 변경관리, 아웃소싱, 구매 및 협력 업체
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요구사항
• 성과 평가 : 법적 요구사항, 운영관리, 안전보건 리스크, 기회와 성과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
해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보건 운영의 측정
• 준수 평가 : 조직의 준수 상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조금 더 자세
한 프로세스 요구사항
• 경영검토 : 경영검토의 입력사항과 출력사항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요구사항
• 사고(incident), 부적합 및 시정조치 : 현재는 리스크 접근법으로 대체된 예방조치와 더불어 조금 더 자세한 프로세스
요구사항
중부적합 (Major Nonconformity)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 시스템의 누락
- 시스템의 붕괴
- 경부적합의 중첩
- 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안전보건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 시키는 것
경부적합 (Minor Nonconformity)
안전보건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 규격 또는 기타 문서의 하나의 요건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경미한 1회 한의 부적합 (회사 절차서상 하나의 항목에서 하나의 잘못이 관찰된 경우)
관찰사항 (권고사항)
- 부적합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현재 부적합은 아니나 부적합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대로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전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필요한 권고사항
ISO 45001 규격집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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