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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시스템 안전 (공정안전)

[PSM] 자체감사 (공정안전보고서, SMS)

 

자체감사 (PSM, SMS)
[법규] 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zip
0.34MB

 

공정안전보고서-PSM과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에서 자체감사의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PSM에 초점을 두고 자체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감사는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이 적절히 이행이 되고 있는지, 기준의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시스템의 체계 또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PSM 내용을 각 담당부서에서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확인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정안전관리의 제어기능 수행 및 내부규정과 법규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엄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자율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 자체 감사 절차
❶ 자체감사는 계획수립(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 감사팀 구성
❷ 예비조사 및 감사 시행(점검표 작성)
❸ 감사 보고서 작성(시정계획 포함) 및 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❹ 시정 및 교육(담당 부서)
❺ 시정결과 제출(각 부서) 및 시정조치 완료 확인(감사팀)
❻ 시정결과 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기록‧보존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자체감사 컨설팅 

❶ 자체감사는 사업장 내부 감사팀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❷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부 자체감사팀을 구성하여 내실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란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 안면이 있는 사업장 내부 인력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내실있는 자체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❸ S등급 사업장의 경우 2년주기로 중방센터의 PSM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자체감사 수행시 PSM 점검을 1회 면제를 받을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❹ 실무 능력이 떨어지는 외부 전문가가 자체감사를 수행할 경우 시스템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주의)

PSM 등급평가 - 자체감사 

 

작성기준
제38조(자체감사 계획) 규칙 제130조의2 제3호 아목의 자체감사 계획은 공단기술지침 중 “자체감사 점검표 작
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감사계획
4. 감사팀의 구성
5. 감사 시행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심사기준
제51조(자체감사)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 시에는 사용 중인 안전작업지침 및 절차 등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 여부
2. 자체감사팀에는 감사 대상 공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체감사에서 제시된 평가․분석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자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기준
1. 자체감사 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2.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는가?
3. 자체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기술자, 검사 및 정비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가?
4. 자체감사 내용에 PSM 12개 요소 등이 포함되는 등 적절한가?
5. 자체감사의 방법은 서류, 현장 확인, 면담 등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가?
6.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적절한가?
7. 자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문서화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가?
8.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경영층에 보고하고, 세부내용을 전 근로자에 알려주는가?
9. 감사결과 및 개선내용을 문서화한 보고서를 3년 이상 보존하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가?


🔹 중점 확인 사항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8조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자체감사는 최소한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자체감사 계획 수립 시 경영자 검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자체감사원 자격 수준을 명확히 하고, 감사팀에는 공정설계 또는 공정기술자, 계측제어, 전기 및 방폭기술자, 검사·정비 기술자,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함(필요시 외부감사원을 초빙)
 감사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일정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함
감사는 자체감사 점검표를 활용하되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면담과 문서·현장 설비확인, 우수 및 불량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함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단위공장별 비교평가․경쟁유도, 감사결과 인사고과 반영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유도하여야 함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완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각 부서는 시정이 완료된 사항을 감사팀에 제출하고, 감사팀은 시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 및 확인(확인자 서명 필요)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감사결과는 월례조회․부서장 회의, 교육 등을 통해 전체 조직원들에게 알려 전사적으로 관심을 확산시켜야 함
감사결과를 근로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알려주도록 자체감사 지침에 규정하여야 함
자체감사 계획, 감사 점검표, 감사결과보고서, 개선계획, 개선결과 등 감사와 관련된 일체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면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자체감사 주요지적사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포함되어야 할 내용 누락
•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된 자체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미보고
• 자체감사 미실시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1~2일만에 감사 종료, 최소한의 지적사항 도출 후 감사 종료, 공정안전자료와 현장 일치 여부 미확인, 안전운전계획의 각 지침과 이행여부 미확인, 현장 안전조치사항만 지적 또는 현장 확인을 생략, 평소 안면으로 인해 문제점을 묵살
• 자체감사 점검표가 없거나 점검표, 결과보고서 및 개선 완료 서류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지 않고 방치(특히 개선 완료와 관련된 서류가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 감사 대상 공정 누락(안전·공무·계약관련 부서 등 비생산 부서)
•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미수립 및 개선 지연
• 전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여부 확인 미흡
• 자체감사 시정완료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미보고
•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개선 내용과 날짜만 기록
•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근로자 교육 미실시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P-105-2017).pdf
0.67MB

KOSHA GUIDE를 참조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인원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PSM 과태료 모음

https://ulsansafety.tistory.com/710

 

PSM 점검 과태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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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M자체감사 컨설팅 문의 

010-8412-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