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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위험성평가-KRAS기법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만 법령상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기법은 종류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기법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공정위험성평가와 작업위험성평가만 분리해서 적용을 하면 될것입니다.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2 관리 감독자  3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2020년 개저된 산안법에서 반드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의 KRAS 위험성평가 기법과 4M기법의 유해위험요인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문 안전팀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에서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kras.kosha.or.kr/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4M기법과 KRAS 기법의 차이점

4M 기법 KRAS 기법
1. Man(인적)
2. Machine(기계적)
3. Media(물질,환경적)
4. Management(관리적)
1. 기계적 요인
2. 전기적 요인 
3. 화학(물질)적 요인 
4. 생물학적 요인 
5. 작업특성 요인 
6. 작업환경 요인 


🔹 KRAS 기법

1. 기계적 요인  - 협착위험 (감김, 끼임) 
 -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 충돌위험 부문 
 - 넘어짐 (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추락위험 부분 (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 감전 (안전전압 초과) 
- 아크 
- 정전기 
-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가스, 증기, 에어로졸, 흄 
- 액체, 미스트, 고체(분진) 
- 반응성 물질, 방사선 
- 화재/폭발 위험 
4. 생물학적 요인  - 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유전자 변형물질 (GMO) 
- 알러지 및 미생물 
- 동물,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소음, 초음파, 초저주파음, 진동 
-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저압 또는 고압상태, 질식위험, 산소결핍 
- 중량물 취급작업, 반복작업 
- 불안정한 작업자세, 작업(조작) 도구 
6. 작업환경 요인   - 기후 / 고온/ 한랭 
 -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주변 근로자, 작업시간 
 - 조직 안전문화 
 - 화상, 작업(조작) 도구

 

출처 : KOSHA

🔹 KRAS 기법 Sample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관련 서식.hwp
0.06MB
위험성평가 참고자료 및 위험성평가사례.pdf
4.61MB


🔅 업종별 사례집 : http://kras.kosha.or.kr/board/index/4?tabType=M

🔹 법령 및 해설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hwp
0.07MB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pdf
8.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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