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9.27)
2023. 10. 24. 12:5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9.27)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