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재해위험이 높은 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하려는 사업주는
사전에 안전성 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출시기는?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제출방법은?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 제출
제출대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업종'과 '설비'로 구분됩니다.
◆ 대상업종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대 업종(업종등 공장등록증, 고용보험을 확인하세요)
(업종은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등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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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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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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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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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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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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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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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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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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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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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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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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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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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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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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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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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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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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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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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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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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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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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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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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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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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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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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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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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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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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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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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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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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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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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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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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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생산량 증가, 원료·제품 변경을 위해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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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원을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아래 조건의 건조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건조대상물 변경으로 상기 조건의 변경 |
가스집합 용접장치(이동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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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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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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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
• 설비추가·변경으로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제조업종에 해당되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 필수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설비 대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or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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