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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이면 제출대상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재해위험이 높은 기계·기구·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하려는 사업주

사전에 안전성 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작성하여

공단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출시기는?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제출방법은?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 제출

 

 

제출대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업종'과 '설비'로 구분됩니다.

대상업종

: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대 업종(업종등 공장등록증, 고용보험을 확인하세요)
  •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주요구조부분변경 : 증설교체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 또는 100kW이상을 옮겨서 설치
(업종은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등을 확인하세요)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대상설비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구분
내용
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생산량 증가, 원료·제품 변경을 위해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건조설비
열원을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아래 조건의 건조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건조대상물 변경으로 상기 조건의 변경
가스집합 용접장치(이동식 제외)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관련 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
  설비추가·변경으로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제조업종에 해당되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이 필수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제조업, 설비 대상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 or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