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진열·저장 및 취급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해야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이번 포스팅에서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과
진열·보관 장소의 표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표시
유해화학물질 표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과 예방조치 문구 등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작성 방법
01 유해화학물질
해당 '유해화학물질'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제시합니다.
02 관리 책임자 및 비상전화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비상시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전화번호(연락처)를 작성합니다.
03 유해화학물질 목록 표시
• 물질명(제품명) 보관·저장·진열하는 유해화학물질명을 국문으로 작성합니다.
•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 연합이 지정한 물질 분류 코드
📍해당 화학물질의 국제연합 번호(UN NO.)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국제 연합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국제 연합 번호 부여 절차에 따라 작성합니다.
📍국제 연합 번호 : UN RTDG, UN No, Database, HSDB, ICSC,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국립환경화학원 사고 대비 물질 Key Info Guide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04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GHS 그림문자)
05 세부사항
양식 크기 | 글자 크기 | 색상 | 표시위치 |
a=50cm 이상 b=(3/2) a c=(1/4) a d=(1/4) a |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입구 또는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명과 함께 시설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06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진열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입구 또는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 출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출입구마다 부착하고 표시합니다.
• 다품종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상위 20개 품목을 고정식으로 부착합니다.
• 나머지 품목은 바인더 형태로 제작하여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 원칙상 비상연락처와 물질 목록을 상·하로 부착하여야 하지만 표시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좌·우로 부착 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방지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급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위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현장확인심사 전에 완료를 해두어야 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설치검사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지판을 무료로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설치검사 컨설팅 관련문의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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