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인 위험기계 대상품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인기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0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신청인 란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재지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 주시면 되며,
사업자 관리번호는 산재 번호라고도 하는데,
제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0, 건설업의 경우 6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대상기계·기구명
신고대상품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성하실 때 제품명이 아닌 정식 기계 또는 기구명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형식
기계나 기구의 제품명이나, 모델명이 아닌 형식을 나타내는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 형식이 2대 이상일 경우에는 별첨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용량(등급) 은 기계·기구의 용량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품별 용량 구분
|
||||
NO
|
대상품(중)
|
대상품(소)
|
용량 단위
|
구분
|
01
|
연삭기 또는 연마기
|
연삭기
|
kW
|
모터 용량
|
연마기
|
kW
|
모터 용량
|
||
02
|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
|
axis
|
축
|
03
|
혼합기
|
혼합기
|
kW
|
모터 용량
|
0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파쇄기
|
kg/h
|
시간당 분쇄 용량
|
분쇄기
|
kg/h
|
시간당 분쇄 용량
|
||
05
|
식품가공용기계
|
파쇄기
|
kW
|
모터 용량
|
절단기
|
kW
|
모터 용량
|
||
혼합기
|
kW
|
모터 용량
|
||
제면기
|
Kw
|
모터 용량
|
||
06
|
컨베이어
|
컨베이어
|
kg/h
|
시간당 운송 능력
|
07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Ton
|
리프팅 능력
|
08
|
공작기계
|
선반
|
kW
|
주축 능력(모터 용량)
|
드릴기
|
kW
|
주축 능력(모터 용량)
|
||
평삭기
|
kW
|
주축 능력(모터 용량)
|
||
형삭기
|
kW
|
주축 능력(모터 용량)
|
||
밀링기
|
Kw
|
주축 능력(모터 용량)
|
||
09
|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
둥근톱
|
kW
|
모터 용량
|
대패
|
Kw
|
모터 용량
|
||
루타기
|
kW
|
모터 용량
|
||
띠톱
|
kW
|
모터 용량
|
||
모떼기 기계
|
kW
|
모터 용량
|
||
10
|
인쇄기
|
인쇄기
|
도
|
-
|
제조자·소재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품인 경우 신청인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셨으면 기타 제출 서류들을 첨부한 후
기타 제출 서류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1. 제품 설명서
|
2.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3. 사업자등록증
|
02
제품설명서
제품명, 형식, 제품의 특징, 사용목적, 외형,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설명서로
설비의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03
자율안전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 위험성평가
번호, 위험원(항목), 위험 대책(제작 및 안전기준) │ 고시에서 정한 제작 및 안전기준을 토대로 각 항목에 맞게 기재하시고,
위험 위치 │ 위험 대책이 적용되는 기계·기구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위험 대책 실행 결과의 부분 │ 위험 위치에 대하여 위험 예방대책을 실시하신 후 이에 대한 시험, 검사 결과를 표시하며,
시험검사 결과 또는 결과서 │ 개별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서를 첨부하거나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치와 측정치를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2] 전기시험결과서
위험기계·기구의 공통 요구사항에는 전기안전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며, 제출대상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시험결과서를 첨부할 때는 공인시험기관 등 외부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이 공인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첨부해 주어야 합니다.
대상품
|
시험·검사 결과서 종류
|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
|
2. 산업용 로봇
|
|
3. 혼합기
|
|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
6. 컨베이어
|
|
7.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
8. 공작기계
(선반/드릴기/평삭·형삭·밀링기) |
|
9. 고정형 목재 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때기기계) |
|
10. 인쇄기
|
|
[3] 기계 외형도
제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계, 전기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환경안전기술원에 요청주시면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4] 방호장치 설치내역서
위험성평가시 확인하는 방호장치 설치여부에 대해 별도로 방호장치 설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사진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방호장치를 확인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려고 할 때
제출 서류가 많고 전시시험, 전자파 시험 등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의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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