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도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시행)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검토 규정”이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이행 규정”이라 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하 “규정수량 규정”
이라 한다)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대상과 제출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01
작성 면제시설
(법 제23조 제1항, 규칙 제19조제2항, 작성규정 제6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NO. | 작성 면제 대상 | 근거 |
| 1 | 연구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법 |
| 2 | 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3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별표 1 제5호라목 단서) | 시행 규칙 |
| 4 |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별표 3의2,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
| 5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 |
| 6 | 군사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내 취급시설 | |
| 7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내 취급시설 | |
| 8 |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1항)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받은 경우 | |
| 9 |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16조제2항)하는 경우 | |
| 10 | 농약 판매업자(「농약관리법」제3조제2항)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 |
| 11 |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 |
| 12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기본법」제23조제1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
안전원 고시 |
| 13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폐기물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
|
| 14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사용시설은 제외) |
|
| 15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
|
| 16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 |
| 17 |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
02
신규제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규정수량은 연간취급량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
▶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작성규정 제7조)
▶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03
변경제출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작성규정 제9조 제3항)
* 20페이지 용어의 정의 참고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제출 이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 항목만 제출가능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 변경조건 |
| ▶ 취급시설 용량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설(상세 조건은 10페이지 증설조건 참고) * 작성 규정 별표 2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보다 큰 취급시설을 신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증가, 성상 변경으로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액체→고체 제외)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추가 또는 변경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사업장 내에서 위치 이동(단,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실내 취급시설이 건축물 구조변경 등으로 실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에서 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유독물질 지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 |
| 증설조건 |
|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미만인 취급설비가 규정수량 이상으로 용량이 증가 ▶ 순차적으로 증설 시 누적된 증설 규모가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증설 규모가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적합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가능
| 변경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인 경우의 유의사항 (작성규정 제10조) |
| ●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변경사항(규칙 제29조)일 경우 변경사항을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에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 ② 예방계획서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모든 변경사항을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③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또는 재제출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 |
| ●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① 예방계획서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모든 변경사항을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②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또는 재제출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 |
04
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법 제23조제3항제3호, 작성규정 제8조)
-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 예방계획서 제출은 사업장이 안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05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06
기타제출
▶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규칙 제19조의2제7항)
→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이행 규정 제12조)
→ 부적합 통보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 문의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 )
문의는 전화 or 홈페이지 문의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artner > ESTI (환경안전기술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정안전보고서의(PSM)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 (1) | 2023.11.15 |
|---|---|
| 새로 개정된 위험성평가 방법 2. 체크리스트 기법 (0) | 2023.11.07 |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이면 제출대상 (0) | 2023.10.24 |
| 위험기계 KCs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공단 제출서류 (0) | 2023.10.17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표시방법, 설치검사 시 확인사항 (0) | 2023.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