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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면제와 제출대상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도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시행)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검토 규정”이라 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이행 규정”이라 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하 “규정수량 규정”
이라 한다)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대상과 제출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01  

작성 면제시설

(법 제23조 제1항, 규칙 제19조제2항, 작성규정 제6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NO. 작성 면제 대상 근거
1 연구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별표 1 제5호라목 단서) 시행
규칙
4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별표 3의2,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6 군사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내 취급시설
7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내 취급시설
8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1항)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받은 경우
9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위험물철도운송규칙」제16조제2항)하는 경우
10 농약 판매업자(「농약관리법」제3조제2항)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11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12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기본법」제23조제1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안전원
고시






13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폐기물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14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사용시설은 제외)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17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02  

신규제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규칙 별표4 비고 제2호)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규정수량은 연간취급량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작성규정 제7조) 
 작성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규칙 제19조2항, 작성규정 제7조)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03  

변경제출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작성규정 제9조 제3항) 
 * 20페이지 용어의 정의 참고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예방계획서 최초제출 이후,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으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 항목만 제출가능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변경조건
▶ 취급시설 용량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설(상세 조건은 10페이지 증설조건 참고)
 * 작성 규정 별표 2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보다 큰 취급시설을 신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증가, 성상 변경으로 유해·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액체→고체 제외)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추가 또는 변경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을 사업장 내에서 위치 이동(단,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실내 취급시설이 건축물 구조변경 등으로 실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의 취급시설에서 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이 변경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로 유독물질 지정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제2021-17호 제5조) 
증설조건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미만인 취급설비가 규정수량 이상으로 용량이 증가 
▶ 순차적으로 증설 시 누적된 증설 규모가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 증설 규모가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이며 예방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사업장 중 변경사유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예방계획서에 따라 취급시설을 운영하고자 최초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예방계획서 적합사업장 중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신규지정 또는 함량기준 변경)되면서 해당물질을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가능

 

 

변경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인 경우의 유의사항 (작성규정 제10조) 
●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

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변경사항(규칙 제29조)일 경우 변경사항을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에 작성하여 관할 환경청에 제출

② 예방계획서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모든 변경사항을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③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또는 재제출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
●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

① 예방계획서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모든 변경사항을 작성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② 예방계획서 변경제출 또는 재제출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

 

 04  

주민보호·대피(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제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법 제23조제3항제3호, 작성규정 제8조) 

  •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 예방계획서 제출은 사업장이 안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05  

재제출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 (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06  

기타제출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규칙 제19조의2제7항)
 →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이행 규정 제12조)
 → 부적합 통보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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