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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개편된 위험성평가 방법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23년 5월부터 새로 개정된 위험성평가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어려워했던 평가방법에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더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가지 방법 중 하나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험성평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
  • 위험성의 정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구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합니다.
실시 방법 요약
01. 유해·위험요인 파악
02. 위험성 결정
03.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합니다.
상·중·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전조치를 실시합니다.

01│ 유해·위험요인 파악

📚무엇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 위험성 평가의 대상

  •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할 공정작업 등을 선정하고,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빠진 유해·위험요인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 평가의 대상입니다.

- "업무 중" 이란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오히려, 임시·수시작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익숙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 또한,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우리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 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아차 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합니다.

📚 어떻게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지?

  • 다음으로 파악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 몇 명인지
-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 그로 인해 어떤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잠재적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합니다.

☑️위험한 상황 예시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요인 중심)

@안전보건공단
(유형) 추락
(요인) 비계
(유형) 추락
(요인) 지붕
(유형) 추락
(요인) 사다리


 

02위험성 결정

📚 얼마나 위험한지

  • 지금까지 파악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늠해 보는 단계입니다.

- 위험성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빨강·노랑·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 파악한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시합니다.

  • 각 단계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사항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어떻게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지

  • 유해·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서는 위험성을 상·중·하로 나누고 그중 '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의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허용 불가능한 위험 수준이므로 신속히 위험성을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예시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빨강)
매우 높음
  •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노랑)
보통
  •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 아차 사고 사례가 있는 경우
하(초록)
매우 낮음
  •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03│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실행

📚무엇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거나 현재의 조치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꼭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① 위험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합니다.

② 위 방법이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나 접근 가능성을 줄입니다.

③ 남는 위험에 대해서는 작업매뉴얼 정비, 출입 금지·작업 허가 제도 등 관리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사용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언제까지 실시가 완료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 감소 대책 마련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은 위험성평가의 전체 절차 중 ①유해 위험요인 파악 ②위험성 결정 ③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이행 과정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 실시해야 하는지 한 가지 방법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공정의 복잡성 등 여러 특징을 고려해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