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공정안전보고서(PSM)는
폭발사고, 유해가스 누출, 유해물질 노출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대산업사고가 다량 발생하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에서의 중대산업사고란?
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업종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사고
②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사고
※ 법적근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대상
■ 제출시기
- 설치·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제출대상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대상업종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설비
대상 업종
|
분류코드
|
|
1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2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3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인화성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20202
|
5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업
|
20311
|
6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20312
|
7
|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20321
|
8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유해·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종류
|
② 대상 업종 외의 업종
: 아래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 대상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1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27
|
부롬화수소
|
2,500
|
10,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5,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29
|
염화벤질
|
750,000
|
2,000
|
4
|
포스겐
|
750
|
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31
|
염화티오닐
|
150
|
1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32
|
브롬
|
100,000
|
1,000
|
7
|
염소
|
20,000
|
1,5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10,000
|
39
|
불소
|
20,000
|
500
|
14
|
황화수소
|
1,000
|
1,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12.6%이상)
|
100,000
|
10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18
|
수소
|
50,000
|
5,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20
|
포스핀
|
50
|
5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21
|
실란
|
50
|
1,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22
|
질산(중량94.5%이상)
|
250
|
50,000
|
48
|
불산(중량1%이상)
|
1,000
|
10,000
(중량 10%이상)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이상80%미만) |
500,000
|
20,000
|
49
|
염산(중량 10%이상)
|
20,000
|
20,000
(중량 20%이상) |
24
|
과산화수소(중량52%이상)
|
3,500
|
10,000
|
50
|
황산(중량 10%이상)
|
20,000
|
20,000
(중량 20%이상)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10%이상)
|
20,000
|
50,000
(중량 20%이상)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
대상 업종 또는 정해진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 후 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까지는 관련된 유해·위험설비를 가동하면 안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이행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공단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합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②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④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이행 상태 평가 결과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개요
|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질로 인한 폭발, 누출, 노출 등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도 입힐지도 모를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사업주분들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문의를
사용하여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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