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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의 기초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공정안전보고서(PSM)는 

폭발사고, 유해가스 누출, 유해물질 노출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대산업사고가 다량 발생하여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서의 중대산업사고란?

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업종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사고

②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사고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4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53조
  • 고용노동부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고용노동부 예규(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훈령(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과태료
  •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대상

제출시기

  • 설치·이전 및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제출대상

사업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 대상업종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설비

대상 업종
분류코드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2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9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인화성가스·액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20202
5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업
20311
6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20312
7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유해·위험 설비로 보지 않는 종류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한 설비(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② 대상 업종 외의 업종

: 아래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 설비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현행
개정
현행
개정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7
부롬화수소
2,500
10,000
2
인화성 액체
5,000
5,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29
염화벤질
750,000
2,000
4
포스겐
750
5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31
염화티오닐
15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7
염소
20,000
1,5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39
불소
20,000
500
14
황화수소
1,000
1,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12.6%이상)
100,000
10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18
수소
50,000
5,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20
포스핀
50
5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21
실란
50
1,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22
질산(중량94.5%이상)
250
50,000
48
불산(중량1%이상)
1,000
10,000
(중량 10%이상)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이상80%미만)
500,000
20,000
49
염산(중량 10%이상)
20,000
20,000
(중량 20%이상)
24
과산화수소(중량52%이상)
3,500
10,000
50
황산(중량 10%이상)
20,000
20,000
(중량 20%이상)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51
암모니아수(중량10%이상)
20,000
50,000
(중량 20%이상)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대상 업종 또는 정해진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 후 보고서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까지는 관련된 유해·위험설비를 가동하면 안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이행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공단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②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④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이행 상태 평가 결과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개요
  1. 설계·시공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하고 확인하여 국내외 기술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2. 운전·운영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점검하여 자율적으로 정립한 지침에 대한 이행상태를 평가/점검
  3. 정비·보수 /위험경보제에 대해 안전 작업 계획에 의거하여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여부확인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질로 인한 폭발, 누출, 노출 등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도 입힐지도 모를 중대산업사고에 대해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사업주분들의

중대산업사고 예방 업무인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문의

사용하여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정확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