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관
(주)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위험기계 사용전에 KCs마크가 있는지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할 기계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혼합기, 컨베이어 또한 KCs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KCs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지않고 사용하거나, 신고를 받았지만 KCs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벌금/과태료가 발생해요!
법적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해야하는 인증제도이죠 :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는 총 10종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위험기계) | 적용범위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산업용로봇 |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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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 또는 파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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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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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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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공작기계 (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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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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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
'혼합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대상 기계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혼합기의 방호장치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전을 위해 방호장치는 필수랍니다.
1 키전환스위치의 설치
- 조작반이 혼합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작업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만 가동이 가능하도록 혼합기에 가장 인접한 위치에 키전환스위치를 설치합니다.
- 혼합기와 조작반이 붙어 있거나, 조작반에서혼합기 내부감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청소, 정비, 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혼합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조작반에 키전환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키전환스위치에 키가 삽입된 상태에서만 기동이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2 덮개 설치
- 혼합기 개구부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덮개를 설치하기 작업 특성상 곤란하다면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별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혼합기의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원료의 비산 등으로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덮개의 연동시스템 설치
- 혼합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회전날이 정지되도록 연동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이거나 기계의 운전 중에 정비·청소·검사 및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위험한 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위치검출센서를 장치하여 덮개가 열렸을 때 이를 감지하고 제어회로를 작동시켜 회전날의 회전운동을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치검출센서는 두 개를 설치하며 하나는 상시 개로식으로, 다른 하나는 상시 폐로식으로 하여 덮개의 개폐를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센서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개의 센서 중 한 개가 고장 났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식 및 경고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동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덮개가 닫히더라도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만 회전날의 회전운동이 시작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잠금장치의 설치
- 덮개 잠금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전날이 회전 중에는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덮개 잠금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해 제어전원 차단 시 관성에 의한 회전 날의 운동이 완전히 정지된 후에야 잠금장치가 풀릴 수 있도록 시간지연장치를 설치하고, 설정 지연 시간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 설비에 비상정지회로를 구성하여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시에 안전하게 정지상태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로의 구성은 페일세이프(Fail safe) 회로이어야 하며,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로는 수동으로 복구되어야 하며 스위치를 복귀하더라도 전원은 차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버튼은 버섯모양의 형태로 적색으로 하며 크기는 지름이 3c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비상정지장치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러 개를 설치하여야 효과적이며, 작업자가 서거나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등 작업 조건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6 구동장치의 방호
-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의 벨트, 체인, 기어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고정형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덮개는 작업자의 끼임사고, 말림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작업위치 방호
- 작업의 성질상 덮개의 설치가 곤란한 혼합기에는 가동부분에 접촉 또는 추락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료투입 개구부 주위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원료투입 및 점검용 작업발판이 설치된 혼합기에는 근로자가 통로 측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계, 작업환경 등 모든것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기계 사용 전
안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서류가 다양하고 작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경우가 많아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컨설팅을
요청주시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하여야 한다면
고민마시고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의뢰주세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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