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종과 설비대상으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를 하기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입니다.
※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님.)
- 발전, 변전, 배전, 수전, 축전 등의 전력 공급 및 저장용 설비(변압기, 분전반, 정류기, 비상용 축전설비, 비상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 쾌적한 작업환경유지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 난방용 보일러, 양압설비, 환기용 팬 등
- 순수 디자인, 연구 목적의 장비, 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 사무실, 경비실, 식당, 기숙사 등
제출대상 [업종대상]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 적용시점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009.2.1 이후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012.7.1 이후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0*** | 식료품 제조업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32*** | 가구 제조업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2014.9.13 이후 |
261** | 반도체 제조업 |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①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
③ 설치/변경조건 중 해당하는 사업장
설치 |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변경1 |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하는 경우 |
변경2 |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
제출대상 [설비대상]
대상설비 | 내용 | 적용시점 |
용해로 | 설치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2009.2.1 |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
건조설비 | 설치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º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º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º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
화학설비 |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에 다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
변경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 변경을 위해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
가스집합용접장치 | 설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
변경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
국소배기장치 | 설치Ⅰ│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설치Ⅱ│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변경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
2009.2.1 |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2011.11.18 |
제출내용
제출자 | 제출시기 | 제출처 | 미제출 과태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작업시작 15일 전 | 각 지역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 1,000만원 이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유자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계획서 작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격조건 |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저노간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등)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
8.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법에 따른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여러 위반내용이 있습니다.
위반내용 | 과태료(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30 | 150 | 300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법적업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사업장에서 직접 하기시에 어렵고 막막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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