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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ESTI 환경안전기술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종과 설비대상으로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를 하기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입니다.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님.)

  • 발전, 변전, 배전, 수전, 축전 등의 전력 공급 및 저장용 설비(변압기, 분전반, 정류기, 비상용 축전설비, 비상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등)
  • 쾌적한 작업환경유지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 난방용 보일러, 양압설비, 환기용 팬 등
  • 순수 디자인, 연구 목적의 장비, 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 사무실, 경비실, 식당, 기숙사 등

 

제출대상 [업종대상]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시점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009.2.1 이후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2.7.1 이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4.9.13 이후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①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②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

 ③  설치/변경조건 중 해당하는 사업장

설치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변경1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2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제출대상 [설비대상]

대상설비 내용 적용시점
용해로 설치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009.2.1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건조설비 설치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º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º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º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화학설비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에 다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변경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 변경을 위해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가스집합용접장치 설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변경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설치Ⅰ│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설치Ⅱ│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변경 │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2009.2.1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2011.11.18

 

제출내용

제출자 제출시기 제출처 미제출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작업시작 15일 전 각 지역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1,000만원 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유자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사람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계획서 작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격조건
1.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저노간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1호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1호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공계 학과 한정)을 졸업한 후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등)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8.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법에 따른 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하여 여러 위반내용이 있습니다.

위반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 150 300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법적업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사업장에서 직접 하기시에 어렵고 막막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