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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류 및 방법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①정기 이행점검과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②특별 이행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은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서면점검현장점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01. 서면점검

사업장이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계획한 모든 사업장

제출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

제출대상 구분
구분
위험도
서면점검 결과 제출 (매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O
나, 다
O
2군
가, 나, 다
X

제출 시기

적합 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서면점검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하여 적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Q&A

Q) 적합 통보 후 정기 이행점검을 받은 연도에는 서면점검 결과 제출은 면제되나요?
A) 서면점검 결과는 정기 이행점검과 상관없이 제출 시기에 맞춰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점검 결과 제출기한 전에 재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서에 대한 서면점검을 다음 연도부터 실시합니다~
Q)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의 경우, 이행 의무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장 스스로 자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고 자체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특별 이행점검 때 이행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제출 방법

  • 서면점검 결과 제출기한까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출기한 내 발송까지 인정)

서면점검

✔️절차

①점검반 구성 →②항목별 점검 →③점검 결과 분석→④사업주 보고→⑤결과 정리

✔️방법

  • 이행점검반 구성

-(기본 구성원)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1인을 점검반장으로 합니다. 인력 구성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획운영부서, 환경안전부서, 생산·공무 부서가 가급적이면 모두 참여하도록 합니다.

-(추가 구성원) 전문가 조언 필요시 환경·화공·안전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나 지역협의체 등 참여가 가능합니다.

  • 주요 점검 항목

-운영자는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매년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사전관리 방침의 준수 및 변화 여부 확인
  • 사업장 안전 관리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화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 판단
  • 기 수립된 세부 안전 관리 운영계획이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 교육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 발전시킬 내용 도출
02. 장외영향정보의 변화에 대한 확인
  •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 정보가 바뀌는 상황(주변 개발, 신규시설 유입 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 내부요인에 의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
03. 기본 정보, 시설 정보가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변경 내용이 자체 관리 사항인지 변경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
04. 내부 비상 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비상 대응계획에 포함된 인력, 장비, 물품이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현행화되고 있는지 확인
  • 비상시 응급조치계획 및 사후 조치 계획의 보완할 점이 있는지 확인 검토
  • 공동 비상 대응계획을 활용하는 경우는 참여기관 간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교차 확인
05. 외부 비상 대응 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소통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 및 보완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
  • 지자체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활용할 경우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지자체와의 유기적 대응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06. 그 밖의 이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해결 과정과 타당성 등에 대한 확인
0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의 적절성에 관한 종합 검토
  • 01~06까지 검토 과정에서 나온 개선 보완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평가항목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사업장 스스로 수립합니다.

  • 점검 후 조치사항

① 점검 내용을 "잘되고 있는 것", "현행 유지되는 것", "보완 개선이 필요한 것"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② 변경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록 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 관리를 실시합니다.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 결과 정리

-개선 계획에 대한 사업주 보고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정리합니다.

-서면점검 결과 정리하여 계획서에 수록합니다.

✔️자체 변경 관리

변경사항 중 변경 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변경 내역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최근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품목 추가 또는 취급시설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하여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Q&A

Q)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내용이 수정될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적합 직인을 받은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원본과 동일한 사본에 변경되는 해당 부분과 교체·관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02. 현장점검

점검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의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특별 이행 점검 대상 사업장

점검시기

✔️ 정기 이행점검

  • 최초 : 적합 통보 후 5년 이내
  • 최초 이후 :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 특별 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가 대상

✔️ 특별 이행점검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후 이행점검 1개월 전에 통보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검 3일 전까지 통보 가능

참고사항

🔎정기 이행점검의 현장점검 실시 시기
① 위해적합 후 변경 제출(or 재제출)로 계획서를 적합 받은 경우
-(위해 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1년 이내
-(특별 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1년 이내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적합 통보 일로부터 5년 이내
② 위해적합 후 계획서를 적합 받지 않은 경우(부적합 또는 미제출)
-위해이행점검 또는 특별 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1년 이내
③ 예방관리 계획서를 신규(최초)로 적합 후 변경 제출로 다시 적합 받은 경우에는 통보 일로부터 5년 이내

점검범위

  • 제출(전체 사업장) 단위

-다만, 비상 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제출하여 적합 받은 경우에는 비상 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

  • 적합 받은 이후 실시한 서면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이행상황
  • 사업장의 안전 관리 방향성과 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 확산 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 감지시설 등 안전설비 유지 관리
  •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 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내용
  •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 관리
  • 비상 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 비상 통제실 운영 작동성
  • 그 밖에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Q&A

Q) 이행점검의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총점으로 결정(적합/부적합) 하나요? 아니면 같은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하나요?
A) 해당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12조 1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동 고시 별표에 기재된 배점 및 비고의 총점 기준은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별 이행점검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행점검을 말합니다.

①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②서면점검이 부실한 사업장 ③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④수시 및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 경우

점검 대상

✔️특별 이행점검은 정기 이행점검과 별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1군·2군 모두 포함)

①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서면점검 결과 특별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③ 화학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ex) 과거 평가 결과가 양호하지 않은 사업장 등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①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

② 수시 및 정기점검 계획에 포함된 사업장

이행점검 대상 구분

Q&A

Q)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A) 특별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Q) 2군 사업장의 경우, 이행 의무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장 스스로 자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이행점검은 아니나, 특별 이행점검의 대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정된 법 시행('21.4.1) 전까지 최초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별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실시 통보

  •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통보

평가항목

  • 적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 이행점검
  • 위해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이행점검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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