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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①정기 이행점검과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②특별 이행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받은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Xj6iZ/btsrBNsLsFT/6QZ4mJYcxdjkCIKRXKwnDK/img.jpg)
01. 서면점검
사업장이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계획한 모든 사업장
제출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
제출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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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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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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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점검 결과 제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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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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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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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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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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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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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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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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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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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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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적합 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서면점검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하여 적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m4zbj/btsrtek0NnJ/a9mlyIUxRBfd2NBnD6Bu91/img.jpg)
Q&A
Q) 적합 통보 후 정기 이행점검을 받은 연도에는 서면점검 결과 제출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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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면점검 결과는 정기 이행점검과 상관없이 제출 시기에 맞춰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점검 결과 제출기한 전에 재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서에 대한 서면점검을 다음 연도부터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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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의 경우, 이행 의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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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 스스로 자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고 자체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특별 이행점검 때 이행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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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서면점검 결과 제출기한까지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출기한 내 발송까지 인정)
서면점검
✔️절차
①점검반 구성 →②항목별 점검 →③점검 결과 분석→④사업주 보고→⑤결과 정리
✔️방법
- 이행점검반 구성
-(기본 구성원)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1인을 점검반장으로 합니다. 인력 구성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획운영부서, 환경안전부서, 생산·공무 부서가 가급적이면 모두 참여하도록 합니다.
-(추가 구성원) 전문가 조언 필요시 환경·화공·안전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나 지역협의체 등 참여가 가능합니다.
- 주요 점검 항목
-운영자는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매년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사전관리 방침의 준수 및 변화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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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외영향정보의 변화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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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본 정보, 시설 정보가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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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내부 비상 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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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외부 비상 대응 계획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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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그 밖의 이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해결 과정과 타당성 등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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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의 적절성에 관한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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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평가항목을 참고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사업장 스스로 수립합니다.
- 점검 후 조치사항
① 점검 내용을 "잘되고 있는 것", "현행 유지되는 것", "보완 개선이 필요한 것"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② 변경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기록 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 관리를 실시합니다.
③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단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 결과 정리
-개선 계획에 대한 사업주 보고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정리합니다.
-서면점검 결과 정리하여 계획서에 수록합니다.
✔️자체 변경 관리
변경사항 중 변경 제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변경 내역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최근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품목 추가 또는 취급시설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하여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Q&A
Q)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내용이 수정될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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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합 직인을 받은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원본과 동일한 사본에 변경되는 해당 부분과 교체·관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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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bX9eT6/btsrv43rh6a/ZqYBN0JhrKFdnGkam3ddMK/img.jpg)
02. 현장점검
점검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의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특별 이행 점검 대상 사업장
점검시기
✔️ 정기 이행점검
- 최초 : 적합 통보 후 5년 이내
- 최초 이후 :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 특별 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가 대상
✔️ 특별 이행점검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후 이행점검 1개월 전에 통보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점검 3일 전까지 통보 가능
참고사항
🔎정기 이행점검의 현장점검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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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해적합 후 변경 제출(or 재제출)로 계획서를 적합 받은 경우
-(위해 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1년 이내
-(특별 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1년 이내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적합 통보 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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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해적합 후 계획서를 적합 받지 않은 경우(부적합 또는 미제출)
-위해이행점검 또는 특별 이행점검을 받은 경우 결과 통보 일로부터 5년+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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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방관리 계획서를 신규(최초)로 적합 후 변경 제출로 다시 적합 받은 경우에는 통보 일로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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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범위
- 제출(전체 사업장) 단위
-다만, 비상 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제출하여 적합 받은 경우에는 비상 대응체계 운영 단위로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
- 적합 받은 이후 실시한 서면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이행상황
- 사업장의 안전 관리 방향성과 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 확산 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 감지시설 등 안전설비 유지 관리
-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 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내용
-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 관리
- 비상 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 비상 통제실 운영 작동성
- 그 밖에 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Q&A
Q) 이행점검의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른 총점으로 결정(적합/부적합) 하나요? 아니면 같은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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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12조 1항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동 고시 별표에 기재된 배점 및 비고의 총점 기준은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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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이행점검
목적성을 가지고 실시하는 이행점검을 말합니다.
①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②서면점검이 부실한 사업장 ③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 ④수시 및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 경우
점검 대상
✔️특별 이행점검은 정기 이행점검과 별개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1군·2군 모두 포함)
①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서면점검 결과 특별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③ 화학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ex) 과거 평가 결과가 양호하지 않은 사업장 등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①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
② 수시 및 정기점검 계획에 포함된 사업장
이행점검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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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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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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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군 사업장의 경우, 이행 의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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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장 스스로 자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이행점검은 아니나, 특별 이행점검의 대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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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된 법 시행('21.4.1) 전까지 최초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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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별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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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실시 통보
-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통보
평가항목
- 적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 이행점검
- 위해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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