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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KCs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식품혼합기 컨설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최근 5년간 식품 혼합기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9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이러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들!

안전에 대한 인증은 받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식품 혼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통해 KCs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는

위험기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기계 10종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컨베이어
  •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 (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
  • 인쇄기

제출서류

①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② 제품의 설명서
③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서
  • 공인시험 기관 또는 전파법에 따른 지정시험 기관이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방호장치 내역서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오늘은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이 의뢰받은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컨설팅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해당 사업장의 식품혼합기는

빵 제조공정에서 밀가루 반죽을 혼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혼합기입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식품 혼합기의 경우

①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 회전형 혼합기

② 구동모터의 용량이 1.2KW 이하인 것

③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대상인데요!

해당 사업장은 모터 사양이 2.2kW / 1.5kW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신청 형식이 2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별첨으로 리스트를 작성해 첨부하였습니다!

 

식품 혼합기 위험성 평가

    안전덮개 및 인터록

 

 

식품 혼합기는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후드, 덮개 등 가드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혼합 용기의 덮개 등을 인력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덮개를 열고 닫는데 필요한 힘이 250N을 넘지 않아야 하며 카운터웨이트, 스프링 등을 이용하여

덮개가 급격하게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혼합 구역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 말림의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고정 핀 및 고정 핸들

 

혼합 용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기 위해 충돌의 위험이 있는 혼합 구역에 고정 핀 및 고정 핸들을 설치하였고요!

    비상정지장치

 

조작반에는 비상 시 즉시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버섯형(돌출)누름버튼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주셨습니다!

버섯형(돌출) 누름버튼의 경우에는 엑추에이터는 적색이고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합니다.

식품 혼합기의 위험성 평가를 확인해 보면 식품 혼합기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경우 전원 차단 스위치를 조작 위치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비상정지장치와 전원 차단스위치 두 종류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전원 차단 장치

전원 차단 장치는 4가지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01 기계의 전원 인입선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02 작동 표시로 "O"(개방) 및 "I" (투입)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개방 및 투입의 표시가 다른 방법으로도 식별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03 전원회로의 모든 상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04 부하전류 및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합니다.

 

식품 혼합기에 2개 이상의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전원 차단 장치가 상호 연동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은 1개의 전원공급으로 따로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원 차단 장치의 조작 손잡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면으로부터 0.6~1.9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의 전원 차단 장치는 지면으로부터 1.0m 위치에 설치해 주셨습니다!

전기안전시험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출 서류에는 전기안전시험 성적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은 전기안전 시험이 가능한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전기안전시험 단독 의뢰도 가능합니다.

전기안전시험에는 4가지로 나뉩니다.

접지 연속성 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시험
잔류전압 시험

 

해당 사업장은 신고 대상품이 식품 혼합기이기 때문에

내전압시험과 잔류전압 시험을 생략하고, 접지 연속성 시험과 절연저항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적합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서까지 발행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끝낸 뒤 서류를 1-2일 내에 취합 후 공단에 제출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심사 완료 후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신고 증명서를 등기로 발송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계에 명판을 꼭 부착해 주시고, 2년간 서류를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되니 꼭 지켜주셔야겠죠?

여기서 명판은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컨설팅이 종료되면

KCs 인증 마크가 담긴 알루미늄 명판무료로 제작해 사업장에 보내드린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