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올해 더욱 강조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내용 중 하나
'위험성평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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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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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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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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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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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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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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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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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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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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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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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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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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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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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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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기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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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위험성평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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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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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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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하나요?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언제하나요?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나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화학물질·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빈도·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왜 해야 하나요?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험성평가 현행과 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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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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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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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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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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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정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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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정 명확화
부상, 질병 가능성의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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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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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평가시기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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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기 명확화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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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제한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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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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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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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근로자와 사업장을 지키세요 !
컨설팅 문의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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