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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제조업 위험성평가 법적 의무 제도 ! 컨설팅은 환경안전기술원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

 

올해 더욱 강조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내용 중 하나

'위험성평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1단계]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기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5단계]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공유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누가하나요?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언제하나요?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무엇을 평가하나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화학물질·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빈도·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해야 하나요?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험성평가 현행과 개정 비교
현행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정의규정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정의규정 명확화
부상, 질병 가능성의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평가방법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이 곤란함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평가시기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평가시기 명확화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근로자 참여 제한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과 함께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근로자와 사업장을 지키세요 !

 

컨설팅 문의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