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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절차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도와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제도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 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보고서의 심사와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제출 주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 시기
착공일 30일 전
(설치•이전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해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전 
제출서류
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청서
②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제출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코드
업종
19210
원유 정제 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11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 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제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제출 대상 물질 51종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는 제조/취급량 중에서 큰 값만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NO
물질명
규정량(KG)
01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 (101.3kPa)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다만,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은 0.1Mpa 미만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합니다.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02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 (101.3kPa)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제조·취급 : 5,000
저장 200,000
0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04
포스겐
500
0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06
암모니아
10,000
07
염소
1,500
08
이산화황
10,000
09
삼산화황
10,000
10
이황화탄소
10,000
11
시안화수소
500
12
불화수소 (무수불산)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0
14
황화수소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18
수소
5,000
19
산화에틸렌
1,000
20
포스핀
500
21
실란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50,0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28
삼염화인
10,000
29
염화벤질
2,000
30
이산화염소
500
31
염화티오닐
10,000
32
브롬
1,000
33
일산화질소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36
삼불화붕소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39
불소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47
다이소프로필 퍼옥시 디카보네이트
3,500
48
불산 (중량 1% 이상)
10,000
49
염산 (중량 10% 이상)
20,000
50
황산 (중량 10% 이상)
20,000
51
암모니아수 (중량 10% 이상)
50,000

 


작성 내용

 

01 일반 사항

  • 사업개요 등
  • 통합 서식의 사용
  •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 및 수량

02 공정안전자료

  •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설비의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 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03 공정 위험성 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평가 결과 개선 계획 수립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04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 지침서
  • 설비 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 안전 작업 허가
  • 도급업체 안전 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 지침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 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05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작성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

많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데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의 컨설팅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환경안전기술원 컨설팅 절차

 

상담 후 사업주와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장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사업장에 방문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취합해 서류를 작성하고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합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으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공단에서는 서류심사 결과와 현장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로 보고하는 절차로 컨설팅이 종료됩니다.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서류심사부터 현장 확인 심사 모두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꼼꼼히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