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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의 특례 내용 확인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의

특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게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할 목적을 가진 영업은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정의

유해화학물질에는 ① 유독물질, ② 허가물질, ③ 제한물질 또는 ④ 금지물질, ⑤ 사고대비물질, ⑥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종류
내용
대상여부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영업허가 대상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영업허가 비대상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전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 제조(제조업)
✔️상업적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

영업종류와 특례내용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1

여수에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제1공장과 제2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공장과 2공장 각각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2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행위 포함) 농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제조업 허가 대상이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분하거나 단순히 용기만 교환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이다.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1

대량거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제품(샘플)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판매업 허가 대상이다.

적용2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유역청(지방청) 관할 구역에서 허가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 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이용 운반 제외)하는 영업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적용1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유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2

제조업, 판매업 또는 사용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면서 타인의 유해화학물질도 같이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용3

보관저장업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저장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보관저장업자가 운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반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행위가 일부 가능하다.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적용1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면 사용업 허가 대상이고,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 허가 대상이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에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 법적업무 모두 컨설팅 가능하니 관련 컨설팅 의뢰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