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여부 대해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작성 대상에서도 1군 사업장인지
2군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1군 사업장일 경우에는
외부 비상대응계획으로 '지역사회 고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지역사회 고지제도가 기존과 달리
개정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회 고지 제도란?
: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와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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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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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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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1군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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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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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내 지역주민 및 인근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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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시기
최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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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고지 : 적합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그외 고지 : 적합 받은 당해 연도 이내 ※ 다만, 적합 받은 해당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적합 후 6개월 이내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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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고지
|
- 최초고지 다음연도부터 매녀(1.1~12.31) 1회 이상
※ 정기고지 시기는 시스템 고지와 그외 고지 동일 |
행정처분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 2,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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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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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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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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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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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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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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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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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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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고지 절차
지역사회 고지 방법
필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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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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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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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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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2 (1가지 이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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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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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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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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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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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영수증, 메일 발송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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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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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명 후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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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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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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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설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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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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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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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누리집, 소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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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게시 화면 스크린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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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고지 항목
지역사회고지 항목은 개정 전에는 10가지의 항목이 있었으나 22년 10월 26일부로 개정되어 6가지 항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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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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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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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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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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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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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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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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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 화재·폭발 사고 및 독성 누출사고의 총괄영향범위를 합친 행정구역명(법정동, 읍면동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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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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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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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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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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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체계 : 사업장 비상전화, 지역 비상대응기관 연락처,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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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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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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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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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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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비상대응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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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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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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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경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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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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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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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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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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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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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1~3항목까지 작성하여 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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