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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전 설치검사는 필수!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하고 가동 전에는 설치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허가·제한물질 또는 금지 물질, 사고 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및 운반하고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합니다.


취급시설의 종류는 취급 방식에 따라

나뉘고 있습니다.

종류
내용
제조·사용 시설
  • 제조 시설: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사용 시설: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도장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저장·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저장·보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해당 시설은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하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차량 운송·운반시설
  • 차량 운송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 차량 운반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합니다.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이송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검사기관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설치검사

설치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를 마친 후 나라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시기
해당 취급시설 가동 전
방법
검사 후, 검사 결과 신고서에 검사 결과서를 첨부한 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검사기관
① 한국환경공단 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한국가스안전공사

    설치검사 절차

설치검사는 사전 서면검사와 현장 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합 판정을 받으면 취급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서면검사

시설의 설치 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 현장 확인검사

서면검사 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검사 기준 및 사전 서면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검사 신청 방법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검사 신청서에 사전 서면검사 자료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 서면검사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사전 서면검사 자료
01. 시설의 설치 계획서
02. 시설에 관한 도면
03.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0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사항이 검사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 검사 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설비 및 배관(비파괴검사 대상에 한함)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이 검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01. 관련 허가증, 신고 필증, 검사성적서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
  • 유해화학물질 실적 보고서
  •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 설비 검사 확인증 등 관련 검사서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등록증 (차량 관련 서류 등)
02. 시설에 관한 도면 및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자료
03.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
 

 

설치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을 가동할 수 있지만

경미한 검사 항목에서 부적합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미한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NO
조건부 적합 항목
01
경계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02
배관 등에 해당 물질의 종류와 흐름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03
배관 등의 외부 도장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04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05
보관·저장하는 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06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07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필수겠죠?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부분에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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