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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필요한 제출서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출처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인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영업을 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에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으로 구분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 제외)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위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허가 신청 시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환경부에서 안내해준 내용을 살펴보니업종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업허가 신청 제출서류

 

📁 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보관하는 판매업

 
1
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 우체국, 인터넷(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용으로 구매
2
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 보관시설 등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의 세부용도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4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산업단지의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5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 물질별 용도는 「화학물질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표에 있는 것으로 작성 [붙임5]에서 반드시 확인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면적(㎡), 용량(㎥), 위치도 및 배치평명도 등 각종 도면 반드시 포함
7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 각 1부
※ 대기·수질·폐기물 배출시설 허가증/신고증/신고필증, 위험물설치허가증 등 타법 검토관련 자료에 해당되는 것 모두 제출(사본)
8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외국인 임원의 경우]
* 여권사본(공통사항) 및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제출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10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서 각 1부
(특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일반정보는 출력하여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사업장은 취급량에 대한 근거 제시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KORA ver.5를 통한 면제대상 확인 필)
11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 1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표3의2에 따른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만 해당
12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13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 보관하지 않는 판매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 우체국, 인터넷(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용으로 구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각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
※ 사무실 소재지의 용도 확인용이며,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도 필수 제출 사항임
4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자가 아닌 경우만
5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 물질별 용도는 「화학물질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표에 있는 것으로 작성 [붙임3]에서 반드시 확인
6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외국인 임원의 경우]
* 여권사본(공통사항) 및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제출
7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8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 운반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 우체국, 인터넷(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용으로 구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4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 산업단지의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5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7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외국인 임원의 경우]
* 여권사본(공통사항) 및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제출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 운반 차량 대상 검사임
9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 각 1부.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11
차고지 증명서 및 세차장 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 (사업장 내 자가소유의 세차시설이 있는 경우) 위탁계약서 제외
12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13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부.
※ 정부수입인지 30,000원 첨부 - 우체국, 인터넷(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행정용으로 구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 대장 1부.
4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 산업단지의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5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1부.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7
타 법령 검토 관련 확인사항 각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건축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등에 입주 가능여부 우선적으로 문의하기!
※ 건축법, 국계법 등에 따라 주거지,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내 입지 제한이 있음
8
기본증명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시되었으면 생략 가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외국인 임원의 경우]
* 여권사본(공통사항) 및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또는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후견인등기 부존재증명서 제출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및 적합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사본 각 1부.
※ 운반 차량 대상 검사임
10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사진 각 1부.
11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12
납품받을 물질별 MSDS 각 1부.
※ 제조자/공급자 정보 기재 확인

⚠️

영업허가 신청 전 확인사항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사용업으로 구분되며 취급방법에 따라 각각의 허가를 득한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가능합니다.
2.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사항 3가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취급시설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 운반업 및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불필요
3. 영업허가 신청자는 지자체 건축과 등에 미리 건축법에 따른 용도 확인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판매업이 불가합니다.
5. 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으로 제출 가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서류준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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