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전문기관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
제조업에서 사용하시는 기계들을 사용하실때 해당 기계가 안전성을 인증을 받은 기계인지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컨설팅을 하고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기구에는 10종이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안전인증대상 기계가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위험기계·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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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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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기 또는 연삭기 (휴대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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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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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3축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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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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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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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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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또는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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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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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
(분쇄·절단·혼합·제면기)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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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이송거리 3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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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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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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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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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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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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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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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위험성평가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제출서류로 기계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인쇄기의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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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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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반준비, 손상된 종이 제거나 종이 연결을 위해 출입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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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중인 롤러에 말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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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걸림 제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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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이동 부품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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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설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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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부품에 의한 회전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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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롤러 청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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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판/잉크 투입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 중 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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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에 의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① 가드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② 가드의 부적절한 유지보수 또는 제어 성능이 저하된 상태
③ 안전하지 않거나 안전한 작업 시스템이 없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잘 대비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01│ 위험점 방호가드
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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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롤, 드럼 등 접선물림점 부위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하거나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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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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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 개방 시 구동부 작동을 정지 시키기 위한 연동시스템을 설치해두었으며 물림바는 회전운동 전체길이에 걸쳐 설치되었으며 롤러 등 기계 부품과 바사이의 간격인 6mm 이하여야 하는 조건에 적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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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폭발방지
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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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폭발환경에서(방폭지역) 사용되는 인쇄기는 폭발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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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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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방폭지역에 설치된 인쇄기로 해당사항은 없지만 인쇄물 건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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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방호펜스
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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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과 펜스 하단부사이의 간격이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펜스 상단까지의 최소 높이는 1.4m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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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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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비는 위험구역 밀폐식 구조로 제작되어 별도로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험원에 방호가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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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광전자식 방호장치
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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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덮개가 설치된 위험구역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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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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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덮개 개방 시 설비를 정지시키기 위한 연동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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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통로
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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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통로에는 구동부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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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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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구동부에 방호가드를 설치하여 밀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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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경보장치
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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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길이가 7M 이상이거나 폭 또는 높이가 1.6m 이상으로서 조작자 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조의 기계에는 기계의 작동이 개시되기 전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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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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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반에 기동 경보 예고장치를 설치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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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비상정지장치
위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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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과 그 밖에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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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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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은 각 조작반과 제어반에 돌출형누름버튼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 두었으며 필요한 개소 많은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두었습니다.
누름버튼형 비상정지장치는 누르는 엑추에이터 버튼은 적색이고, 주변 배경색은 황색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도 적합한 형태로 아주 잘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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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시험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전기안전시험을 통하여 전기적으로도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쇄기의 경우에는 '접지연속성시험' 과 '절연저항시험' 2가지는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접지연속성시험? 전기장비와 기계의 노출된 모든 도전부는 보호본딩회로에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연속성 시험결과 적절한 접지연속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절연저항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값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급하게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어떻게 서류를 작성할 지 어렵고 복잡하여 고민이라면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믿고 의뢰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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