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보고서의 심사와 확인을 받는 법정제도입니다.
※ 중대산업사고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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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제출대상입니다.
제출 대상 물질 51종
※ 저장 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 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 금지) 산정
NO
|
유해·위험 물질
|
규정량(kg)
|
NO
|
유해·위험 물질
|
규정량
|
NO
|
유해·위험 물질
|
규정량
|
01
|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
18
|
수소
|
5,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0,000
|
저장
200,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
|
36
|
삼불화 붕소
|
1,000
|
||
02
|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
20
|
포스핀
|
5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저장
200,000
|
21
|
실란
|
1,0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1,000
|
||
0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22
|
질산(중량94.5%이상)
|
50,000
|
39
|
불소
|
500
|
04
|
포스겐
|
500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미만)
|
20,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2,000
|
05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24
|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
10,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06
|
암모니아
|
10,0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2,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함유량 12.6%이상)
|
100,000
|
07
|
염소
|
1,500
|
26
|
클로로술폰산
|
1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08
|
이산화황
|
10,000
|
27
|
브롬화수소
|
10,0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09
|
삼산화황
|
10,000
|
28
|
삼염화인
|
10,000
|
45
|
디클로로실란
|
1,000
|
10
|
이황화탄소
|
10,000
|
29
|
염화벤질
|
2,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11
|
시안화수소
|
5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47
|
다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12
|
불화수소
(무수불산) |
1,000
|
31
|
염화 티오닐
|
10,000
|
48
|
불산(중량1%이상)
|
10,000
|
13
|
염화수소
(무수염산) |
10,000
|
32
|
브롬
|
1,000
|
49
|
염산(중량10%이상)
|
2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0
|
50
|
황산(중량10%이상)
|
20,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10%이상)
|
50,000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최저한도가 13%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다만,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은 0.1Mpa 미만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합니다.
**인화성액체
표준압력(101.3kPa)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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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코드
|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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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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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처리업
|
19229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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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
20311
|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21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494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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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방법
제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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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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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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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30일 전 (설치·이전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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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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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청서 ② 공정안전보고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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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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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 예방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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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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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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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권 (충주)
|
충북
|
|
충남권 (서산)
|
대전, 세종, 충남
|
|
전북권 (익산)
|
전북
|
|
전남권 (여수)
|
광주, 제주, 전남
|
|
경북권 (구미)
|
대구, 경북
|
|
경남권 (울산)
|
부산, 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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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작성자 자격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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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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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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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험성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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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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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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