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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은 환경안전기술원에서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서(PSM)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 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보고서의 심사와 확인을 받는 법정제도입니다.

※ 중대산업사고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 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제출대상입니다.

제출 대상 물질 51종

※ 저장 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 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 금지) 산정

NO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kg)
NO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NO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01
인화성 가스*
제조·취급
5,000
18
수소
5,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0,000
저장
200,000
19
산화에틸렌
1,000
36
삼불화 붕소
1,000
02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
5,000
20
포스핀
5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저장
200,000
21
실란
1,0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1,000
0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000
22
질산(중량94.5%이상)
50,000
39
불소
500
04
포스겐
500
23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미만)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2,000
05
아크릴로니트릴
10,000
24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10,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0,000
06
암모니아
10,0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2,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함유량 12.6%이상)
100,000
07
염소
1,500
26
클로로술폰산
1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08
이산화황
10,000
27
브롬화수소
10,0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09
삼산화황
10,000
28
삼염화인
10,000
45
디클로로실란
1,000
10
이황화탄소
10,000
29
염화벤질
2,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0,000
11
시안화수소
500
30
이산화염소
500
47
다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12
불화수소
(무수불산)
1,000
31
염화 티오닐
10,000
48
불산(중량1%이상)
10,000
13
염화수소
(무수염산)
10,000
32
브롬
1,000
49
염산(중량10%이상)
20,000
14
황화수소
1,000
33
일산화질소
10,000
50
황산(중량10%이상)
20,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000
51
암모니아수(중량10%이상)
50,000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최저한도가 13%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다만,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은 0.1Mpa 미만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합니다.
**인화성액체
표준압력(101.3kPa)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제출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코드
대상 업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20311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 비료 제조(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합니다.

제출 시기·방법

제출 주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제출 시기
착공일 30일 전 (설치·이전 /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제출 서류
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청서 ②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 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 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 안내/신청 > 전문 기술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 예방 센터
수도권 (시흥)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권 (충주)
충북
충남권 (서산)
대전, 세종, 충남
전북권 (익산)
전북
전남권 (여수)
광주, 제주, 전남
경북권 (구미)
대구, 경북
경남권 (울산)
부산, 울산, 경남

출처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작성자 자격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자격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계, 전기 또는 화공 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 관리 또는 환경의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설비 운영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단 교육
  • 위험과 운전 분석 (HAZOP) 과정
  • 사고빈도분석 (FTA, ETA) 과정
  •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 사고결과분석(CA)과정
  •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 (MI,MOC)과정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정안전관리 교육과정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사양
  • 운전 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 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선도
  • 위험 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서

 
  •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서
  • 피해 범위 산정 및 영향 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안전운전계획

 
  • 안전 운전 지침서
  • 설비 점검·검사 및 보수 계획, 유지 계획 및 지침서
  • 안전 작업 허가
  • 도급 업체 안전 관리 계획
  • 근로자 등 교육 계획
  • 가동 전 점검 지침
  • 변경 요소 관리 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 그 밖에 안전 운전에 필요한 사항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 계획
  • 주민 홍보 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공정안전보고서는 작성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다양한 컨설팅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격자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공정안전보고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