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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조·사용 시설, 저장시설과 보관시설로 구분되는데요!

이에 따라 설치와 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기준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은 순간 최대 체류량과 보관·저장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체류량?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시설의 개별 설비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다만, 배관 내에서 체류하는 양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보관·저장량?
보관·저장시설에서 구획된 부분에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말합니다.
NO
CAS_NO
화학물질명
소량 기준
순간 최대 체류 기준
보관·저장 기준
1
50-00-0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50
750
2
51-75-2
메크로르에타민
200
3,000
3
52-51-7
브로노폴
400
6,000
4
52-68-6
트리클로르폰
400
6,000
5
54-11-5
니코틴
50
750
6
55-38-9
펜티온
400
6,000
7
56-23-5
사염화탄소
400
6,000
8
56-38-2
파라티온
200
3,000
9※
57-24-9
스트리시닌
400
6,000

번호 란에 '※'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물질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량기준 확인하기🔻🔻🔻

첨부파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소량은 유해성 분류 기준에 따라 아래의 산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유해성 분류 기준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 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순간 최대 체류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관·저장 기준은 순간 최대 체류 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합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 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합니다.
구분
급성독성*
기타 건강 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폭발성 물질
구분1~구분2
200
200
200
200
200
구분3 이상
400
400
400
400
400
인화성 가스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100
200
400
400
인화성 액체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200
400
400
400
구분3
200
200
400
400
400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200
400
400
400
인화성 고체
구분1
200
400
400
400
400
구분2
400
400
400
400
400
산화성 가스
구분1
5
50
100
200
200
산화성 액체
구분1
50
200
400
400
400
구분2 이하
200
400
400
400
400
산화성 고체
구분1
200
400
400
400
400
구분2 이하
400
400
400
400
400
고압가스
압축·액화·냉장·액화·용해
5
50
100
200
200
자기반응성
구분1~구분7
50
200
400
400
400
자연발화성 액체
구분1
자연발화성 고체
구분1
자기발열성 물질
구분1~구분2
물반응성
구분1~구분3
유기과산화물
구분1~구분2
200
200
200
200
200
구분3 이상
400
400
400
400
400
금속 부식성물질
50
200
400
400
400
물리적 위험성 구분 없음
(기체/액체/고체)**
5/200/400
50/400/400
100/400/400
200/400/400
200/400/400
* 급성 독성은 경구, 경피, 흡입 노출 분류 기준을 사용하며, 값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독성이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물리적 위험성 구분 없음 의 경우에는 20℃, 1기압에서의 물질의 상태와 급성 독성 구분에 따라 기준량을 선정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기준의 2분의 1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유해화학물질 판단 방법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시설 해당 여부에 대해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단위 공장의 순간 최대 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 취급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아래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 최대 체류량 또는 보관·저장량이 소량 기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 취급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 대상 함량 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판단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배너를 확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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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