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 6
영국 플릭스버러 폭발사고 28명 사망, 36명 부상
1976.7
이탈리아 세베소 누출 수천명의 사람이
다이옥신에 노출
1984.4
인도 보팔 독성가스 누출 2,259명 사망,
추산 50만 명 이상 부상
.
.
연이어 발생되었던 대형화학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부상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야기되었는데요
.
.
1982. 세베소 규정 제정
(영국 등 7개 유럽국가에서 적용)
1993. 국제노동기구(ILO)에서
C-174 중대산업사고예방 규정 제정
세계 각국에 비준을 촉구
1996.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정안전관리 제도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공장은 예방책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에 의한 대형 폭발사고 사례로 2020년 8월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220명이 숨졌고, 7명이 실종됐으며
6,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서 발생된 원인불명 화재로 인해
두 차례의 폭발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2차 폭발이였습니다.
2차 폭발 원인은 항구 창고에 있던
질산암모늄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 진상규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질산암모늄 이라는 물질이
약 2,750톤 정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약 등 무기제조의
기본원료로도 사용된다고도 합니다.
베이루트 항구에서의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는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이만큼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사고임을 알려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가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업종]
대상업종 | 업종분류코드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202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203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제출대상 [물질]
NO.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
1 |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 저장 200,000 |
2 |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 저장 20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000 | |
4 | 포스겐 | 500 |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000 | |
6 | 암모니아 | 10,000 | |
7 | 염소 | 1,500 | |
8 | 이산화황 | 10,000 | |
9 | 삼산화황 | 10,000 | |
10 | 이황화탄소 | 10,000 | |
11 | 시안화수소 | 500 |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500,000 | |
14 | 황화수소 | 1,000 |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
18 | 수소 | 5,000 | |
19 | 산화에틸렌 | 1,000 | |
20 | 포스핀 | 500 | |
21 | 실란 | 1,000 | |
22 | 질산(중량94.5% 이상) | 50,000 |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20,000 | |
24 | 과산화수소(중량52% 이상) | 10,000 |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2,000 | |
26 | 클로로술폰산 | 10,000 | |
27 | 브롬화수소 | 10,000 | |
28 | 삼염화인 | 10,000 | |
29 | 염화벤질 | 2,000 | |
30 | 이산화염소 | 500 | |
31 | 염화티오닐 | 10,000 | |
32 | 브롬 | 1,000 | |
33 | 일산화질소 | 10,000 | |
34 | 붕소트리염화물 | 10,000 |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0,000 | |
36 | 삼불화붕소 | 1,000 |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1,000 | |
39 | 불소 | 500 | |
40 | 시아누르플루오르화물 | 2,000 |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0,000 |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
45 | 디클로로실란 | 1,000 |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10,000 |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10,000 |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20,000 |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20,000 |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50,000 |
※ 저장 용기에 보관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 산정
대상업종 외의 업종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
공정안전보고서(PSM)작성은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히 진행해야하는 법적 산업재해 예방업무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까다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컨설팅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컨설팅 관련 문의는 환경안전기술원으로 연락주세요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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