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의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하신 후 심사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장별 심사 확인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미제출 등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사 중지 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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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사업장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대상입니다.
업종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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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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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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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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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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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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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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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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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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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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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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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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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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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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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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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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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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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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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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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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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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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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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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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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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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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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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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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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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업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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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장 대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①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
②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으로 심사분야를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1 건축물 및 기계·설비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
▶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 (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 방지 조치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 조치 등의 안전 조치
▶ 기계·설비의 배치 적정 여부 (기계·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설비 간의 거리, 기계·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해야 합니다)
🔹건물 간 및 단위 공정 간, 시설 간 안전거리
🔹작업장 내 설비 및 기계 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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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의 원료(또는 원재료)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의 적정여부
🔹전체 공정에 대한 공정 개요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원료 또는 원재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을 포함합니다.)
🔹 각 공정별 작업 또는 운전조건(최고운전 압력, 온도, 유량을 포함합니다.)
🔹 안전장치, 인터로 크 및 자동 운전 및 정지 절차
🔹 각 제조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의 요약 명세
▶ 공정 배관 및 계장도(P&ID)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 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설비 및 기계 표시
🔹모든 배관의 직경, 라인 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 압력
🔹기기장치 및 배관의 보온 표시
🔹모든 배관의 부속품 류 표시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 설비 및 기계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설비 및 기계의 명칭 등의 누락 여부
🔹설비 및 기계의 방호장치 설치 여부(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용량, 운전·설계압력 및 온도, 재질 선정 용접 효율, 부식 여유, 열처리, 사용 두께 등의 설비 주요 명세 적정 여부
▶ 유해·위험 물질 사용 시 목록의 적정 여부
🔹유해·위험 물질 누락 여부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여부
▶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의 적정 여부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 방식
🔹전기사용용량, 비상 시 전원 차단 등 안전 대책 및 예비 동력 또는 비상 전원의 용량
🔹변압기의 종류, 1차/2차 정격 전압, 결선 방법, 접지 방식 및 보호장치 등
🔹작업장 내 접지계획(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정전기로 인한 예방, 누전 차단기 및 피뢰침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
▶ 폭발 위험 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 위험 장소 관리 대책의 적정 여부
🔹발생원의 누락 여부
🔹제어풍속, 이송속도, 후드형식, 정화장치 등 설계 검토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여부 (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등)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배출 용량, 노즐의 크기 및 재질 선정
🔹안전밸브의 설계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는 설비 및 기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제시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잠재 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잠재 위험이 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잠재 위험 제거 조치(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를 말합니다)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 계획의 적정 여부
🔹안전보건규칙 별표 9의 위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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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별
세부 심사 확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야겠죠?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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