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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2일부터 개정 후 시행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작년 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 책임"으로

산업안전 사고체계를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23년부터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집중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22일부터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3일 전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주요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
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 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01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에 집중토록 재정의 하였습니다.

02 [평가 방법 다양화]

빈도·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 OPS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03 [평가 시기 명확화]

최초·수시·정기평가 체계를 유지하되, 유해·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 평가, 유해·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하고 상시 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

04 [평가 결과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험성평가의 재정의

그동안은 위험성평가의 정의에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이해와 적용이 어려웠는데요. 예를 들면, 노·사가 직관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바로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와 통계를 찾아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숫자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결정토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개정 고시]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개정 고시]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의 제시

지금까지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여 판단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19년 작업환경 실태조사에 따라 33.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Checklist), 핵심 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평가 시기 명확화

그동안은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왔는데요. 따라서 1년마다 최초 평가에 준하여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데 사업장의 부담이 컸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고시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던 최초 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는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상시 평가 신설

개정 고시에서는 공정이나 기계·기구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하여 상시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매월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 사고 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 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며, 매 작업 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하여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개정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당초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성 감소 조치 결과가 제거되지 않고 남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통해 근로자들이 항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요!

 

아래 파일을 확인 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_05 (1).pdf
3.41MB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핵심사항 3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핵심사항 3가지
①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②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③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컨설팅문의는 

아래배너를 통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주세요!

 
 

 

5.2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산재예방지원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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