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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 01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13개 대상 업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13개 대상 업종
업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볼까요?


   계획서 작성요령    

본 작성 요령은 13개 제조업 중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1
계획서의 제출서류 및 도면 목록을 참조하여 가능한 적은 분량이 되도록 작성합니다.
2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규정서식이 없는 것은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춰 작성합니다.
3
계획서 제출 대상 13개 업종의 계획서 제출 범위에 대상 설비 5종(특수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용해로,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종 계획서에 해당 대상 설비를 포함하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도면은 기존 설계 도면을 첨부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면에 추가 기재하거나 별지에 기술합니다.
5
계획서의 제출 서류 및 도면 목록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1종의 도면이나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된 서류 「제목」 또는 별도의 「설명」 란에 해당 목록명을 기재합니다.
6
계획서의 제출 서류 및 도면 목록 중 해당사항이 없어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서류에 "해당없음", 기 제출한 항목인 경우 "기 제출"로 표기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7
계획서는 가능한 보완이나 추가가 용이한 형태의 파일철로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여러 파일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붙여서 2부를 제출합니다. 직인이 날인되거나 서명된 계획서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 서류는 전자메일이나 USB 등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계획서 작성 시 본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조하되, 보다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등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0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목록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사업개요(공사 작업 일정표를 첨부할 것)
  2.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3.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4. 공정 배관·계장도(P&ID)
  5. 설비 및 기계 목록표
  6. 기계·설비의 배치도
  7. 기계·설비 개요
  8.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9. 전기 단선도 및 접지 계획 등 전기 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10. 유해·위험물질 목록표
  11.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12.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13.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14. 환기장치 개요
  15. 유해·위험요인 평가
  16. 정전 및 설비고장 등 비상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02 사업개요

업종분류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예상 근무 근로자 수
심사 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 인원 수를 기재합니다.
전기 정격 용량
심사 대상 설비의 전기 계약 용량을 기재합니다.
주원료 또는 재료 _ 품명
심사 대상 설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기재합니다.
주원료 또는 재료 _ 사용량 또는 생산량
일간, 월간, 연간 등 단위 기간 당 사용량을 기재합니다.
주원료 또는 재료 _ 주요 용도
원료 또는 재료의 용도를 기재합니다.
주생산품 _ 품명
심사 대상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주생산품 _ 주요 용도
제품 용도를 기재합니다.
부지
생략
주요 건물
심사 대상 설비 위치 건축물 및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착공예정일
공장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작업 시작 예정일
시 운전기간
공사 완공 단계에서 설비 시 운전 기간을 기재합니다.
※동 기간에 확인심사를 실시함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03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심사 대상 설비의 공장 내부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배치도를 포함하고, 심사 대상 설비가 위치하는 장소는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를 각 층별로 아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배치도

포함될 내용

  • 각 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 설비 간의 거리
  • 단위 공정 설비 간의 거리
  • 단위 공정 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 공정 설비간의 거리

안전거리

구분
안전거리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 시설 및 설비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 재료로 시공된 지붕 아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됩니다.
위험물질 저장탱크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저장 탱크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 탱크에 방호벽, 원격조정 소화설비 또는 살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됩니다.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 공정 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 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의 외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는 예외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 공지를 유지할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심사대상 설비의 건물배치도

  • 출입문의 위치, 개수, 크기

-하역 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 문과 별도로 설치합니다.

  •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합니다.(수동개폐 구조)

  • 추락위험방지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작업발판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비상구 설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 출입문 이외에 1개소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합니다.(미닫이 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구조)

  • 계단

-폭은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단, 급유용·보수용·나선형 계단은 제외합니다.)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합니다.

  입면도

추락 위험 판단 또는 승강 설비, 피뢰 설비 등의 설치 대상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04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제조공정 설명서

  • 작업공정도에 나타난 각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원재료, 원료 등 투입물질의 사용, 완제품, 중간제품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원료 등의 일일 최고 투입량, 완제품 및 중간 제품 생산량 등

  • 작업 또는 운전조건 및 작업 방법, 유해·위험 대책 등을 요약합니다.

-각 제조 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

-각 공정·기계별(또는 작업별) 위험 개소 및 위험 종류

-각 공정·기계별(또는 작업별) 위험 방지 대책 제시(방호장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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