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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자율안전확인신고 KCs 인증 파쇄기 컨설팅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위험한 기계와 기구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KCs 인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신고 대상품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6. 컨베이어
  7.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9. 고정형 목재 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
  10. 인쇄기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인

파쇄기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KCs 인증을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셔야겠죠?

오늘은 저희가 의뢰받은 제조업 사업장의

파쇄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후기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해요(●'◡'●)


가장 처음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바로 신고서입니다.

형식은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에 따라 구분하며 신고서에는

신청사업장의 정보 및 기계·기구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설명서

 
  • 고정 장치 강도 요건 (필요한 경우에 제공)
  • 진동 방지 마운팅 설치
  • 나사 조임 토크 등, 블레이드의 올바른 마운팅
  • 블레이드 교환, 블레이드 조절, 잔여물제거 등, 분쇄 챔버가 열린 상태에서 정비 작업이나 세척작업을 실시할 때의 작업지침
  • 블레이드 교환 시 절단 위험이 있어 보호용 장갑 및 안경 사용 경고
  • 로터 구속장치와 함께 장착된 로터의 정비 시 수행하는 안전 절차 (로터 움직임을 방지하는 절차에 지침 포함)
  • 블레이드 또는 로터의 안전점검 지침과 블레이드 교환 시 주의사항 제시
    -나사 조임 시 적정 토크 확인에 관한 사항
    -나사 및 블레이드 고정방법
    -블레이드 또는 로터의 교환 방법 및 주기, 주의사항 등
  • 다음에 대한 경고와 이러한 내용물을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절차 제시
    -필름, 섬유, 끈 이와 유사한 물질을 수동으로 투입할 때 엉킴이 초래될 위험
    -길이가 긴 내용물이 빠져나올 위험
  • 청력 및 시력 보호장비 사용을 권고해야 합니다.

파쇄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해 주셔야 해요!

해당 사업장의 제품 설명서 중 한 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위험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업자가 설비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기계에는 협착/절단, 회전 방향, 감전에 항목을

제어반에는 조작 금지, 사용설명서 숙지, 감전 위험에 대한 항목을 파트별로 구분하여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있으며

작업 공간 내의 위험구역을 명시해 위험원인, 위험 내용, 방지 대책을 설명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 시험·검사 결과서, 제품의 외관도 또는 조립도, 방호장치 설치 내역서" 가 필요한데요.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내용인데요!

01. 덮개

 

파쇄기의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로터의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배출부를 통해 분쇄 챔버에 접촉할 수 없도록

고정식 또는 연동식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해당 업장에서는 모터 구동부에 고정식 안전 덮개를 사용하여 끼임 위험에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02. 비상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는 각 제어반 및 그 밖의 비상정지를 필요로 하는 개소에 설치하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비상정지장치가 작동된 이후 수동으로 복귀시킬 때까지 회로가 자동으로 복귀되지 않고,

슬라이드를 시동상태로 복귀한 후가 아니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가

제어반에 버섯형(돌출) 누름 버튼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버섯형 (돌출) 누름 버튼 비상 정지는 적색의 엑추에이터와 황색의 배경색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03. 국소배기장치

 

.인화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 등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계된 파쇄·분쇄기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는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쇄기의 배출구와 파쇄기 투입구 작업 영역에

외부 상방형 후드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두었습니다.

04 감전 사고 방지

 
 
 

전기 장치는 직접 접촉이나 간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에는 모든 노출 절연부는 IP2X로 방호조치를 하였으며,

맨 아래 사진과 같이 키 타입 외함을 설치하여 전기 장치의 접근을 방지하고, 임으로 외함을 개방할 수 없도록 방호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제품 외관도 또는 조립도

기계의 외형, 크기 등을 알 수 있는 기계도면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계도면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걱정 없으시겠지만,

도면이 없을 경우에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 의뢰해 주시면

직접 작성한 도면으로 제출까지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전기 안전 시험 성적서

저희는 파쇄기의 전기안전시험인 접지연속성 시험절연저항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접지연속성시험

노출된 도전체로써 접지를 실시한 부품과 접지바 사이에 접지가 전기적으로

얼마나 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 대상기계에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의 부품등의 접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전류로 인해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에 주의하세요.

절연저항시험

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이때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해당 절연물의 절연물의 절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데요.

측정기 발생 전압이 DC500 이상이므로 인체에 직접 접촉을 금하며,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절연저항측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측정해주셔야 합니다!

그 결과 적합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현장 컨설팅을 끝내고 돌아오면

1-2일 내에 모든 서류들을 작성 및 취합 후 공단에 제출하는데요

신고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등기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 환경안전기술원에서는

컨설팅을 진행한 대상품의 KCs 인증 마크가 포함된 알루미늄 명판

무료로 제작하여 발송해 드리고 있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or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